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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이윤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2-서-1747생산일자 2003.04.28.
AI 요약
요지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그 지출의 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접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지출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사업협약서상 이윤배분비율을 단순히 초과하였다고 하여 OOO에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이윤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에게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에 지급할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중 과소하게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에 지급할 기술료 중 과소하게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서 1747(2003. 4.28)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

대표이사 신○○○

대리인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시 ○○○구 ○○○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2002.3.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원 및 2000사업연도분 ○○○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한도초과액 1999사업연도분 ○○○원 및 2000사업연도분 ○○○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초고속정보통신 네트워크(ADSL 인터넷)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로 (주)○○○(이하“○○○”라 한다)로부터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하여 ○○○(주)에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의 사업협약서상 이윤배분비율(청구법인 6 : 4)을 초과하여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합계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3.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원 및 2000사업연도분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이윤배분비율(청구법인 6 : ○○○ 4)을 초과하여 ○○○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사업협약서상 이윤배분비율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조정할 수 없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외의 10여개업체에서 네트워크장비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에게 접대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이 접대비로 본 쟁점금액은 법인세법령상 접대비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는 원시적인 원가자료를 영업기밀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가 제시하는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윤분배비율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당초 약정한 이윤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

(2) 위 (1)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서상 청구법인이 ○○○에 지급할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중 ○○○원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접대비상당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또한, 위 (1)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이 ○○○에 지급할 기술료 중 ○○○원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접대비상당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에 규정한 비율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별도의 지출의무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네트워크 장비를 ○○○로부터 매입하여 ○○○(주)에 95% 이상 납품하고 있으며 ○○○(주)와의 계약금액이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접대의 형식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5% 정도의 커미션은 업계의 관행상 지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사업협약서에 이윤배분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청구법인과 ○○○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 한다는 협력의무조항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은 쌍방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의 1999∼2000사업연도의 결산서에 매입원가가 공표되고 있어 원가자료를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가 제시하는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이윤배분비율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지급조건보다 과소하게 지급한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1,825,091,566원은 ○○○가 매출을 누락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접대비상당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에 지급할 기술료는 ○○○의 제품원가의 3%

상당액이며, ○○○의 제품원가계산에 오류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기술료 ○○○원을 과소하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접대비상당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이윤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에게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에 지급할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중 과소하게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에 지급할 기술료 중 과소하게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상당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조사 종결복명서(조일 46620-1395, 2002.12.6.)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가 1999.5.7. 및 2000.1.12. 체결한 사업협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주)에 납품하는 네트워크장비 납품가격과 매입처인 ○○○의 네트워크장비 매입원가의 차액(이윤)을 청구법인과 ○○○간에 6 : 4의 비율로 안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이윤배분비율을 초과하여 ○○○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아래 처분청의 쟁점금액 계산내역과 같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쟁점금액 계산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윤배분비율이 6 : 4로 고정된 것은 아니고 양사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에 네트워크장비 가액을 결과적으로 이윤배분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이유는 ○○○가 매입원가자료를 영업기밀이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 제시하는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한 납품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프로젝트시행(품의/정산)서, 발주서, 물품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와 삼성세무서장의 ○○○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밝혀진 ○○○의 실지매입원가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간의 프로젝트별 거래내역 일부(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다.

○○○

위 표를 보면 처분청은 ○○○의 실지 매입원가(①)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가액(④)을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가 제시한 매입원가(②)를 기준으로 하여 실지 납품가격(③)을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사업협약서(1999.5.7.) 제4조에 "이윤배분비율은 6(청구법인) : 4(○○○)로 규정하며 필요시 양사 협의에 의해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윤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그 지출의 상대방, 지출목적, 지출금액, 접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그 지출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사업협약서상 이윤배분비율(청구법인 6 : ○○○ 4)을 단순히 초과하였다고 하여 ○○○에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② 및 ③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