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후순위사채 매입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후순위사채 매입대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심-2003-서-0900생산일자 2003.05.20.
AI 요약
요지
자금사정이 어려운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은 그 실질내용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00(2003. 5. 20)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8.3.6.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1997.11.29.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종합금융(주)(이하 "○○○종금"이라 한다)가 ○○○증권(주)를 통하여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이자율 13.0%, 만기 5년6개월, 이하 "쟁점후순위사채"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전자(주)등 8개 법인과 함께 응모하여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인 ○○○종금에 대여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원(1999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을 손금부인하여, 2002.12.13.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 2001사업연도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2.12월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한 1997.11월 당시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이 누적되어 유보자금이 있는 상황이었고, 쟁점후순위사채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인 ○○○종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이자율인 13%로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종금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이익을 제조활동에 필요한 투자 및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금이 어려운 특수관계사인 ○○○종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종금이 저율로 발행한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후순위채의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종금에 지급한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금은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쟁점후순위사채 ○○○원(이중 청구법인은 ○○○원을 매입함)을 발행하였고, 시장에서 공모하고자 추진했으나 인수 희망자가 없어 발행금액 전액을 ○○○증권의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의 ○○○계열사가 인수하였다.

후순위사채는 변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특성이 있어 일반사채에 비해 위험이 높고 시장통용성이 낮아 통상 시중금리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쟁점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이자율은 13%로서, 이는 발행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은행보증)의 매매기준 유통수익율(15.1%)과 1997∼1998년도 당좌대월이자율(13∼20%)에 모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쟁점후순위사채의 발행 시점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로서, 청구법인의 차입이자율인 3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후순위사채 매입을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형식상으로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쟁점후순위사채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은 특수관계자인 ○○○종금을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종금에 지급한 쟁점후순위사채의 매입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2421, 2002.9.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