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보다 선행의 가압류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이 압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청구번호 국심2002전 3445(2003. 3.20)
청 구 인 ○○○중공업 주식회사
○○○도 ○○○군 ○○○
청산인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6카단12951, 1996.9.25)에 의하여 채권보전 목적으로 1996.9.25 청구외 강○○○ 소유의 ○○○시 ○○○구 ○○○ 다세대주택 47.8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처분청은 위 강○○○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1998.6.11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2.10.4 공매하고 2002.10.25 그 매각대금 ○○○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는 배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 래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2항에 법정기일전에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원의 일반적인 배당순위에 의하면 가압류 등기된 물건을 강제 경매할 경우 가압류 등의 담보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의 압류등기일(1998.6.11)보다 청구법인의 가압류 등기일(1996.9.25)이 우선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중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배분한 ○○○원은 위 처분청의 압류채권액과 청구법인의 가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재배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 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1997.7.25) 이전인 1996.9.25에 이루어졌어도,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3-3-3...35【가압류】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압류등기일 이전의 선행의 가압류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3-11-7...8【가압류·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은 체납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청구법인의 가압류채권에 우선하여 국세 체납에 의한 압류채권에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보다 선행의 가압류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이 압류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강○○○는 쟁점부동산을 1994.8.20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은행 및 ○○○은행은 1994.8.20 및 1994.8.26 근저당권을, 청구법인은 1996.9.25 가압류를, 처분청 및 ○○○시 ○○○구청은 1998.6.11 및 1998.7.29 압류를 각각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원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1996.9.25)가 처분청의 압류등기(1998.6.11)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가압류 채권에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며, 공매대금 중 1·2순위 채권 배분금액을 제외한 ○○○원을 청구법인의 채권금액 ○○○원과 처분청 및 그 외 채권자의 채권금액으로 안분하여 재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가압류된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살펴본다.
재판에 의하여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때 압류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재산에 대하여 환가처분(공매)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가압류 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같은 뜻 징세01254-1402, 1991.3.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일까지 가압류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여 압류의 효력과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다툴 수 없으나, 이 건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피담보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국세보다는 후순위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매대금 배분시 청구법인의 가압류채권을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 국심2002중 0587, 2002.10.18)).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