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2. 폐업한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겸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4건을 결정고지하고, 위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2.12.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정○○○의 처로 법인설립 당시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1.12.31.∼2002.6.30)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남편이 1998.3.6. 설립당시부터 2002.1.28.까지, 청구인의 시동생인 정○○○가 2002.1.29.부터 2002.11.12. 폐업시까지 재직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관련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감사로 있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60%에 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2002.1.2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부터는 그 동생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