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전 3663(2003. 3. 2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 부(父) 이○○○로부터 ○○○도 ○○○시 ○○○ 및 같은 곳 34-3 등 2필지 답 5,52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2.4.13. 처분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1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기전 직장생활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2001.3.15∼2001.11.29까지 약 8개월간 옮긴 적은 있으나 주말에는 직접 농사일을 하였고, 청구인이 못할 때는 부모님이 농사를 도와주어 사실상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자녀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쟁점토지 수증일전 2년이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한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자녀로 인정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 이전 약 8개월이상 직접 자경할 수 없는 원거리 장소에 거주하면서 ○○○석유화학(주)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
(3) 조세감면규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 부칙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4.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2001.3.15∼2001.11.29 기간중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직장근무를 하여 사실상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2.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원을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이상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 8개월의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도 주말에는 직접 자경을 하였고 평일에는 본인 책임하에 부모가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어 사실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약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보면 자경농민이 일정한 농지를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3.15∼2001.11.29 기간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기은리 598-3 ○○○사원아파트 109-914호에 거주하였고, 2001.2.12∼2001.11.16 기간중 같은 읍에 소재한 ○○○석유화학(주)에 근무한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등·초본, 국세청의 근로소득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주소지 등은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주소지와 쟁점농지간의 차량소요시간도 2시간 이상의 장거리로 통작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진다. 또한 수증일전 2년이내에 군복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기간을 제외한 영농기간이 2년이상이면 영농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것(국세청 재산46014-455, 2000.4.11)이나 청구인의 직장근무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약구입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농약영수증은 청구인의 父가 2001.6.7∼2001.8.3 기간중 3건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과 직접 관련된 서류로 보기는 어렵고 인근 주민의 쌀, 파 등 농작물구입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민이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당해 농지를 증여하거나 그 증여받은 자녀가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2.4.2. 수증일 이전 2001.3.15∼2001.11.29간의 자경사실이 인근 주민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