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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후순위 사채인수를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0-중-1885생산일자 2003.05.30.
AI 요약
요지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폴리에스터 필름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8.2.28.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증권(주)(이하 "○○○증권"이라 한다)가 발행한 후순위사채 ○○○원을 매입하였다가 1998.7.2.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자금대여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및 같은 법 제18조의 3【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4.17. 청구법인에게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의 이월결손금 ○○○원을 감소시키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3.31.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처분내용을 반영하여 계산한 1998사업연도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액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하여 1998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원 증액하고, 이를 1999사업연도에 이월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기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00.4.1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그 실질내용이 1999.9.20. 경정결정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불복이라 하여 2000.6.19.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증권 및 청구외 ○○○생명(주)(이하 "○○○생명"이라 한다)의 3자간 합의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으로부터 후순위채권(이자율 12.57%) ○○○원을 매입하고, ○○○생명이 ○○○증권으로부터 ○○○원의 신직장인자유적립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을 가입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사채(이자율12.57%) ○○○원을 매입하는 등 3자간 순환적인 자금의 흐름으로 각각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동일하게 하는 자금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7.1.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와 같은 자금거래는 실질적인 자금대여효과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자금거래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러한 1998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월결손금 추가공제)의 이유로 들고 있는 1998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이미 확정된 처분이므로 이의 부당함을 이유로 청구한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1998사업연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우량회사의 회사채의 유통 정상수익율(20.5%)보다 낮은 수익률(12.57%)의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3자간 순환적인 자금의 흐름으로 각각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동일하게 하는 자금거래 계약을 하였다가 1998.7.1.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는 외형상 동일한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사채발행)하여 다른 자산(후순위사채)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자금대여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자금의 제공행위가 있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자금대여효과나 자금의 원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으로 축소된 이월결손금을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 및

(2) 3자간 순환적인 자금거래를 통하여 동일한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청구법인의 사채발행)하여 다른 자산(○○○증권의 후순위사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 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 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 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 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 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 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 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총 차 입 금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 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 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 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 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 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축소된 이월결손금을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1999.9.20. 다른 사업연도(1994.1.1.∼1997.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통지를 하면서 1998사업연도는 결손으로 추가고지세액이 없어 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통지를 누락하였다가 2000.4.17.에서야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통지를 하였음이 ○○○세무서장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통지(○○○ 세이46200-311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적출소득내역을 반영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원, 환급세액을 ○○○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0.4.14. 처분청의 1998사업연도 적출소득내역 중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원, 합계 ○○○원의 과세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계산된 이월결손금을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그 청구내용을 검토한 바, 1999.9.20. 경정결정한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경정청구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세무서 세이46200-579, 2000.6.19)에 의해 확인된다.

(마)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2000.4.14. 제기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위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함을 근거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2000.6.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처분청의 2000.6.19.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제기되었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 결정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1999.9.20.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결정내용을 통지하면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내용은 통지를 누락하였다가 2000.4.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결정처분을 안 날은 2000.4.17.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 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2000.6.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통지일인 2000.4.17.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3자간 순환적인 자금거래를 통하여 동일한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청구법인의 사채발행)하여 다른 자산(○○○증권의 후순위사채)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8.2.28.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증권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생명 3자간에 각각 체결된 약정서 내용을 모아보면, 청구법인과 ○○○생명간에는 청구법인의 회사채 ○○○원을 ○○○생명이 인수하도록 하였고, 청구법인과 ○○○증권간에는 ○○○증권의 후순위사채 ○○○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생명과 ○○○증권간에는 ○○○생명이 청구법인의 회사채 ○○○원을 인수하고, ○○○증권은 ○○○생명에 단체퇴직보험 ○○○원을 가입하고, ○○○생명의 청구법인 사채인수와 관련하여 위 단체퇴직보험의 질권설정 및 질권실행을 허여하였음(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각각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3자간의 순환적인 자금의 흐름으로 각각 ○○○원의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동일하게 하는 자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1998.2.28. ○○○증권으로부터 ○○○원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는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 하여 시정지시를 받게 됨에 따라 1998.7.2. 동 계약을 해지하고 위 후순위사채를 매각처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3자간의 자금순환거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증권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 아니라 ○○○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의 제고 목적으로 실질자금의 수수가 없는 변칙거래의 회계상 기표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동 일자에, ○○○증권의 단체퇴직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여 3자간의 자금거래가 이루어져 사실상 ○○증권의 후순위사채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이 사채를 ○○○생명에 매각하여 조달된 점, 청구법인의 사채를 인수한 ○○○생명은 ○○○증권이 가입한 단체보험 적립금으로 청구법인의 사채를 취득한 점, 동 보험금이 청구법인의 사채의 원리금 보전을 위하여 질권 설정된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998.2.28.∼1998.7.1. 기간 중 위 3자간의 자금순환을 하나의 거래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자금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대상 여부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증권과의 자금거래에 국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라) 후순위사채란 그 발행회사의 파산시 잔여재산으로만 채무를 상환하고, 상환기간도래시점에서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금상환을 유예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일반회사채보다 위험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아 수익률이 높아야 하나, 1998.2.28. 청구법인이 ○○○증권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할 당시의 3년 만기 회사채 매매기준 유통수익율이 20.5%인데 비해 쟁점거래의 후순위채권 수익률이 12.57%에 불과하여 정상회사채의 수익율보다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이 건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증권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실질적으로 ○○○증권, ○○○생명 및 청구법인 3자간의 자금순환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증권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자금의 원천이 ○○○증권의 자금이라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서로 상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차입금의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세제면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동 자산의 취득 및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차입금에 의한 법인의 무리한 확장이나 비생산적인 자산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취지인 점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통하여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으로(대법원95누8751, 1996.7.26 등 같은 뜻) 특수관계자간의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개별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거래형태나 거래조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당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위 3자간의 순환적인 자금흐름을 통하여 각각 자금의 유출과 유입을 동일하게 하는 거래형식을 취하였다가 당해 거래를 해지하였으므로 당해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자금대여가 없었고, 또한, 동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동일한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당해 거래를 통한 소득감소도 없었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증권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으로써 이 건 거래해지시점까지 후순위사채 매입대금 상당액의 자금대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당해 자금대여거래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 대여자금의 원천까지 따져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형태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증권으로부터 후순위사채를 매입할 당시(1998.2.28.) 3년 만기 회사채 매매기준 유통수익율이 20.5%인데도 불구하고 일반회사채보다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사채의 수익률이 12.57%에 불과한 이 건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