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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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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당부
국심-2002-부-3469생산일자 2003.04.07.
AI 요약
요지
면세재화인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3469(2003. 4. 7)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원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하여 2002.4.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한 가산세(이하“증빙미수취가산세”라 한다) ○○○원을 2000 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을 매입하고 ○○○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20개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으나, 경리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매입처 사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취소하고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매입액의 계산서 중 ○○○ 등 8개업체 계산서 82매 ○○○원에 대하여는 당초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대상이 아니며, ○○○ 등 12개업체 114매의 계산서 ○○○원의 경우 거래처 및 거래일자가 다름에도 글씨체가 동일하며, 대부분이 간이사업자인 거래처도 위 매출금액에 대해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조사시 대표이사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괄호 생략)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문○○○등 20개 사업체로부터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면세물품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면서, 계산서 및 거래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계산서 중 ○○○ 손○○○ 등 8개업체 계산서 82매 ○○○원에 대하여는 당초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 금액을 제외한 114매 ○○○원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 문○○○ 등 12개업체는 위 매출액에 대하여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도 2002.1월 처분청 조사시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받고서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매입액 중 ○○○원에 해당하는 매입액에 대하여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원에 해당하는 거래도 거래처에서 면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도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