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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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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상가의 임대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국심-2003-중-1145생산일자 2003.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대지 위에 자기계산하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원과 2000년 1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1. 2000.1.26 증축된 ○○○도 ○○○시 ○○○ 지하1층∼지상3층 건물연면적 797.98㎡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축ㆍ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이○○○ 소유의 ○○○도 ○○○시 ○○○번지 1,4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6년간 사용후 토지소유자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1998.12.21 지하1층 101.15㎡, 지상 1층 389.06㎡ 계 490.2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0.1.26 지하1층∼지상 3층 연면적 797.98㎡(이하 "증축상가"라 한다)를 증축하여 공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준공시점에 쟁점상가와 증축상가 를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가중 2000.1.26 증축된 면적 797.98㎡는 위 장소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심○○○과 정○○○가 신축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신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명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쟁점상가를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토지의 사용계약기간(6년)내에는 건물의 명의만 토지소유자일 뿐이고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사용수익권 포함)를 가지는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식당업을 2000.1.20 폐업하기 전까지 건물주인으로서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계약서 제3조 제4항과 같이 토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토지만을 임차한 것이며 실제로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계속하여 지급하면서 본인의 사업에 사용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대가를 받고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님에도 쟁점상가가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특별조사결과 통보된 파생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건으로 임차인인 청구인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상가를 신축한 후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주는 대가로 통상적인 임대료보다 낮게 장기로 임차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임차인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6년간 사용후 명도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 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 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토지소유자 이○○○ 명의로 1998.12.21 쟁점상가가 준공되었고, 2000.1.26 증축상가가 준공되었음이 확인되고,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만 2000.1.26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증축상가 건물은 심리일 현재까지 미등기)

(2) 청구인은 증축상가 건물은 청구인이 증축한 것이 아니며, 쟁점건물도 토지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여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실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2매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1997.12.2)에 의하면, "임대료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이○○○ 소유의 쟁점토지 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되 설계, 허가, 시공, 준공, 등기, 하자보수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일체의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며, 6년의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 및 쟁점상가 건물을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명도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며, 쟁점상가 준공시점부터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하며 그 완공이전이라도 기성부분 및 현장에 반입된 자재일체는 임대인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임대인이 쟁점토지 소유자 이○○○, 임차인이 심○○○과 정○○○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2000.1.14)에 의하면, "임차인은 쟁점토지에 추가로 증축상가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증축하되, 설계, 허가, 시공, 준공, 하자보수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본 증축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 때, 쟁점상가 건물은 사용가능토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심○○○외 1명이 ○○○수산(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2000.4.1부터 일식식당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대지위에 자기계산하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부가1265-2760, 1981.10.22)이므로 청구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상가 490.21㎡를 1998.12.21 신축하여 6년간 임차조건으로 2000.1.26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임대기간 만료시 토지소유자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 건물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증축상가도 신축하여 명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심○○○과 정○○○가 신축하여 임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심○○○과 정○○○가 증축한 상가 건물을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