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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구-0805생산일자 2003.06.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805(2003. 6.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군 ○○○ 대 496㎡ 및 그 지상 건물 91㎡, 같은 리 556-2 대 89㎡(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같은 리 556-4 전 522㎡(이하“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24 청구외 장○○○로부터 취득하여 2000.8.3 쟁점①부동산은 신○○○에게, 쟁점②부동산은 이○○○에게 양도하고, 2000.9.1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원, 양도가액 : ○○○원)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원)를 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취득가액 : ○○○원, 양도가액 : ○○○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10.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부동산을 ○○○원에 매수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어서 경제적 개발가능성이 전무한 탓과 IMF 외환위기 이후 토지의 매기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사업에 심한 애로를 겪고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급매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원에 매도한 것이며 이의 필요경비로 중개료 등이 지급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양도 및 양수)계약서는 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취득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세무조사시 수차 진술하였다가, 이후 재작성한 것임이 밝혀지자 이를 번복하여‘메모지 및 노트를 근거로 재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취득 및 양도관련 내용이 기록된 노트를 제시하였으나, 조사자가‘1989년 거래(취득)내역이 1994년 제작된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자 다시‘낱장 노트와 메모지에 기록된 것을 옮겨 적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또 다른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들 계약서의 기재내용(매매금액 및 일자 등)이 상이하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서는 그 거래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 ○○○원은 기준시가 ○○○원 대비 289.79%로 높으나 실지양도가액 ○○○원은 기준시가 ○○○원 대비 67.2%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①,②부동산의 등기부상 (취득)등기원인일은 1987.6.1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매수)계약서상 계약일은 1987.5.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위 취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시한 노트에는 1989.6.14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양도)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의 기재내용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