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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없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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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없어 가산금을 더하여 추징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1122생산일자 2003.06.0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후 감면용도에 미사용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없이 폐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과 그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서 1122(2003. 6. 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20.부터 "○○○미디어"라는 상호로 서비스·도매·소매업(소프트웨어개발·유통, 컴퓨터외 주변기기)을 영위하다가 2001.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이후인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산출세액 ○○○원의 100분의 20인 ○○○원(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감면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31. 폐업하면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여 2003.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고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12.31. 폐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국세청이 표방한 정도세정과 선진세정에 배치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의무가 있으나 이와 같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1.12.31. 폐업신고하였는 바, 감면세액의 사용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동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2001년도에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

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11.20.부터 "○○○미디어"라는 상호로 서비스·도매·소매업(소프트웨어개발·유통, 컴퓨터외 주변기기)을 영위하다가 2001.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이후인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감면세액상당액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4호는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같은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37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1.12.31. 폐업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동 감면세액상당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