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이 폐업시 잔존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또는 수출한 것인지(영세율)를 가리는 사례임
국심-2003-중-0905생산일자 2003.06.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과처분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렌즈』라는 상호의 도매·무역업을 2002.2.8. 개업하여 2002.4.23. 폐업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렌즈 제조업자인 청구외 ○○○옵티칼(대표 이○○○)을 조사하여 2002년 1기중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원(공급가액 ○○○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2002.6.2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도매·무역 표준소득율 19.0%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원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2.9.16.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액은 그 품목이 "렌즈"로서 전량이 태국등에 수출되었음이 운송내역표 및 2002.3.12. ~ 2002.8.19. 기간중 외화로 송금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영세율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는 수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운송내역표 상의 물품수령자와 거래명세조회표(외환용)의 대금송금자가 서로 상이하고, 무자료 매입한 당해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전액 수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8. 도매·무역업을 개업하여 2002.4.23. 폐업신고한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렌즈 등을 제조업자인 ○○○옵티칼(대표 이○○○)로부터 2002년 1기중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지만 쟁점매입액 상당의 렌즈를 전량 태국, 러시아 등지로 수출하였으므로 영세율 매출로 보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수출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운송내역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1.56HDMT(-)" 등 품목, 수량, 단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운송내역표와 외국환매입증명서에는 "렌즈"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의견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출물품의 수령자와 대금의 송금자가 상이하여 매입한 당해 품목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출대행계약서, 수출면장 등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