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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추계결정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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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득금액추계결정의 당부
국심-2003-중-0882생산일자 2003.06.05.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6.4.1. 개업하고 2000.3.31.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처분청은 2002.7월중 1998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자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2.12.2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이후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하였는 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실질적인 부도가 발생한 청구법인에게 소득이 있다고 보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영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7월중 1998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못하자, 결산서상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2.12.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세무조사관련 제장부 및 증빙자료 제출요구공문(2002.7.20.)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부도가 발생하여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건 세무조사 당시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