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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0742생산일자 2003.06.13.
AI 요약
요지
총매출중 도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므로 중소기업판정기준인 종업원 수 10인이상에 해당하여 감면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농약·비료·농자재), 건설업(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 기타관리), 서비스업(부동산투자, 경영자문관리용역) 및 제조업(토양개량제, 비료)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적용대상 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고, 2002.12.1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1년 상시 종업원은 출자임원 4명을 제외하면 23명으로서, 도매·서비스 7명, 건설업 13명, 제조업 3명인 바, 업종별로 구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체 종업원수(23명)가 주업인 도매·서비스업의 종업원 기준 10명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감면부인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겸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2이상인 경우 상시 종업원수는 전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바, 청구법인은 총매출중 도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므로 주업인 도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인 종업원 수 10인이상에 해당하여 감면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제한특례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괄호생략),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3개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사실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자본금 및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사업의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업종별 상시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을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도매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전체 상시종업원 수 23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업종별 종업원 수의 요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3호의 기타의 사업(도매업을 포함한다)의 종업원 수인 10명미만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겸영하는 업종별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종업원수 범위내이므로 동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사업자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시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같은 뜻 : 국세청예규 제도46012-○○○, 2001.4.14),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같은 뜻 : 국세청 예규 법인46012-○○○, 1998.8.1), 주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