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중 2414(2003. 7. 5)
○○○원, 2000사업연도분 ○○○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연도별로 ○○○원과 ○○○원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기기판 등을 제작하는 상장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주주(전체의 50% 보유)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인 ○○○전자(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1999사업연도말 현재 ○○○원, 2000사업연도말 현재 ○○○원의 장기미회수채권(잔액기준이며 이하 이를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2002.5.15.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원, 2000사업연도분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중 청구법인이 자재대, 전기료, 인건비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한 것은 특수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외주가공 용역 과정에서 원활한 생산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통상의 상관행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채권중 불량클레임에 기인하는 부분은 금전의 직접적인 대여와 구별되고 자회사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로 실제보다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쟁점채권을 자금의 대여와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중 막대한 결손이 발생하여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생산공정의 일부를 분사한 회사로서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청구법인은 현실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었던 바, 이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채권의 지연회수, 자금의 대여, 선급금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을 계속 지원하여 왔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은 어떤 형태이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이는 외주가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하므로, 자재대, 전기료, 인건비 등에 대해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쟁점채권중 일부가 불량클레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1999∼2000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전체 외주가공비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것이 7.1%에 불과하여 전체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고, 청구외법인에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외주가공 용역을 발주하면서 자재대, 인건비, 전기료 등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불량클레임에 기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 청구법인에 미치게될 생산차질 등을 염려한 것으로 이를 경제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결산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제목은 "○○○전자 정산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2000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에게 기계임대, 건물임대, 자재구입·제공, 불량클레임 발생,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말 현재 각각 ○○○원, ○○○원 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여기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외주가공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을 액수를 차감한 쟁점채권은 1999사업연도에 ○○○원, 2000사업연도에 ○○○원(당기에 발생한 금액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동 쟁점채권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중 자재대, 전기료, 인건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분(상기 표에서 불량클레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임)은 원활한 외주가공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주고 경비일부를 제공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은 상관행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주가공계약서, 결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외주가공계약서(2000.3.31.)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0.4.1.∼2001.3.31. 기간동안 외주가공 형태로 프린트썰킷보트(PRINT CIRCUIT BOARD)를 가공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결산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1996∼2001사업연도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매출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은 ○○○원으로 전체매출 ○○○원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1994년 회사설립 이후 1998사업연도까지는 매년 1억∼5억원 내외의 매출총이익을 기록하다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년도에는 ○○○원, ○○○원 상당의 매출총손실과 ○○○원,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세법상의 기본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사이에 진실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형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국심1999서532, 2000.7.6.이외 다수 같은 취지), 이 때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20 같은 취지).
(다)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쟁점채권중 기계사용료, 임대료, 자재대, 인건비, 공과금 등에서 발생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외주가공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자재를 대주고, 기계나 건물을 사용하도록 해 주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이를 일반적인 자금의 지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과세기간인 1999∼2000사업연도 중에는 청구외법인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중 불량클레임에 기인한 부분은 금전의 대여가 아닌 외주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자회사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책적인 의도에서 사실과 다르게 대부분 과대계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결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자 등 타 업체에 부담한 불량클레임은 1999사업연도에 ○○○원, 2000사업연도에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불량클레임은 1999사업연도가 ○○○원, 2000사업연도가 ○○○원(이하 이를 "쟁점불량클레임"이라 한다)으로 이는 같은 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해 외주가공을 해 주고 지급받은 금액의 27.8%, 61.6%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이는 또한 같은 기간 중 청구법인이 타회사에 부담한 불량클레임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 자회사들의 결산서를 보면, ○○○코리아(주) 등 청구법인에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이들 자회사들의 매출액대비 불량클레임 비율이 거의 전무하거나 또는 청구외법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했다는 불량클레임 산정기준(제목은 "불량클레임 산정기준"임)을 보면 완전불량품, 재생품, 매출되었으나 반입된 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클레임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계속 적용되었다고 청구법인은 설명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불량클레임이란 공급자가 약정된 규격이나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납품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입힌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도록 당사자간에 설정한 것이므로, 비록 이것이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수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채권·채무와 구별하여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하여 보면, 이 건 과세기간인 1999∼2000사업연도중 발생한 쟁점불량클레임이 전체 외주가공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다른 자회사들과 비교해서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불량클레임 비율이 다른 자회사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통상적인 클레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청구법인이 ○○전자 등 다른 업체에 부담한 불량클레임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쟁점불량클레임이 청구법인이 다른 발주처에 부담한 불량클레임을 보전하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아울러 불량클레임 산정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 건 과세기간 전후의 불량클레임 규모를 보면 1998사업연도가 1,218천원, 2001사업연도가 283천원 등으로 나타나, 이는 이 건 과세기간중 발생한 불량클레임 합계액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불량클레임은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입힌 경제적인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의 협조를 용이하게 얻기 위한 의도 등에 기인하여 대부분 사실과 달리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불량클레임이란 외주가공용역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자금대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쟁점불량클레임의 경우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장부상 과다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과도 거리가 있으며, 더욱이 청구외법인이 자산이나 자본이 영세한 소규모 기업으로 이 건 과세기간인 1999∼2000사업연도중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자금결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불량클레임에 기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합리성을 벗어났다거나 통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나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5) 쟁점(3)에 대해서는 쟁점(1)·(2)에 대한 심리결과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