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0989(2003. 7. 18)
세 ○○○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주식회사○○○ 및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199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6.26.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1997.11.8. 주식회사○○○{이하 "(주)○○○"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매 ○○○원(공급가액) 및 1997.7.10.부터 1997.9.24.까지 ○○○(대표자 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7매 ○○○원(공급가액)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여 2002.12.1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7.11.8. (주)○○○으로부터 반도체 메모리 가액 ○○○원을 (주)○○○의 이사인 진○○○를 통하여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7.7.10.부터 1997.9.24.까지 ○○○전자상가 6동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관련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박○○○의 중개로 ○○○(대표자 김○○○)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액 ○○○원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추후에 ○○○가 자료상이며 실거래자가 박○○○임이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의 수정신고 권장으로 1999.8.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1997.11.8. (주)○○○의 이사인 진○○○를 통하여 ○○○원의 반도체 메모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주)○○○의 당시 대표자였던 이○○○의 거래부인확인서 및 매입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1997.7.10.부터 1997.9.24.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한 ○○○는 1996.10.1.부터 1997.12.31.까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판명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자이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가액 ○○○원의 반도체메모리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자 김○○○)로부터 가액 ○○○원의 컴퓨터부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1996.12.30. 법률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1996.12.30. 법률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발생 당시 (주)○○○의 대표자인 이○○○의 거래부인확인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1997.11.8.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시 대표이사 이○○○가 당초 거래부인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진술서(2003.6.4. 작성, 2003.6.4. ○○○법무법인 인증)를 제시하며 이○○○가 당초에는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반도체 메모리를 실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의 경리직원 장○○○이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거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에 반도체메모리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2.18. ○○○은행 ○○○지점에 수표조회를 요청(SYNCOM2003-02-08호)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은행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대부분 폐기되고, 폐기되지 아니하고 은행에 보관 중인 수표(청구법인이 배서하고 (주)○○○이 수령한 ○○○권 수표 16매) ○○○원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매입대금을 (주)○○○에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주)○○○에 매입대금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래당시인 1997.11.8. 직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을 수표번호 및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마) 또한, 청구법인은 반도체메모리 2종류(SX700A32MB와 SX7011A8MB) 2,000개를 (주)○○○으로부터 매입하여 (주)○○○기술단 등 매출처에 매출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반도체 메모리를 매출한 매출처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매입이 사실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 1996.10.1.부터 1997.12.31.까지 발행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자이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대금지급관련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7.10.부터 1997.9.24.까지 ○○전자상가 6동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취급업체인 ○○○통상을 운영하는 박○○○의 중개로 ○○○(대표자 김○○○)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액 ○○○원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추후에 ○○○는 자료상이며 실거래처가 ○○○통상 박○○○임이 밝혀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장에 따라 1999.8.6.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에도 해당매입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박○○○와의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세무서 조사과(2000.11.7. 접수번호 제480호) 공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공문에는 "① ○○○ 거래분은 VAT 수정신고 필, 실거래처 ○○통상 파생하고 종결"이라는 메모가 복사되어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국세심판원에서 2003.6.4. 처분청에 위 공문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국심 46830-491)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3.6.9. "메모지의 내용은 과세자료 처리 당시에 청구법인이 소명을 하면서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추가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를 보면, 1997년 8월 중순경 ○○○통상 박○○○로부터 ○○○컴퓨터, ○○○토시 및 전원장치(UPS) 등 덤핑물건 ○○○원 상당액을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1997.8.25. ○○○전자상가 화물적재장소에서 차량번호 ○○○번 및 ○○○번 차량에서 청구법인의 자재담당직원 차○○○이 물건을 인수한 후 박○○○ 등 1명에게 매입대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박○○○가 자필 서명한 입금표를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가 발행한 것을 박○○○로부터 전달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열거하며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통상 박○○○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주)○○○뱅크코리아 등 21개업체에 매출한 내역을 별첨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통상 박○○○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부품 가액 ○○○원을 매입하여 (주)○○○뱅크코리아 등 21개업체에 매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통상 박○○○로부터의 매입액 1억원을 실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