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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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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국심-2003-부-1321생산일자 2003.07.22.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321(2003. 7. 22)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물류(이하 "쟁점업체" 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중 운수업을 영위하던 ○○○3401(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원중 ○○○에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온라인 송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원에 대한 거래명세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은 1998.3.25에 직권폐업(폐업일 1997.12.31)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거래상대방의 입금표 및 확인서만으로는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을 실거래처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송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고, 동 공급가액에서 ○○○에 계좌이체한 금액(○○○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은 트레일러 운수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1994.7.25 개업하여 1998.3.25 직권폐업(폐업일 1997.12.31)되고, 대표자는 최○○○임이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의 대표자 최○○는 2∼3년전부터 몸이 아파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고 기사에게 트레일러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다달이 ○○○원∼○○○원 정도 받고 있으며, ○○○은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1998년 1기∼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4) ○○○의 부가가치세 신고서(2000년 2기∼2001년 2기)를보면, 신고인이 최○○○로 되어 있으나 서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은 2001.7.1∼12.31기간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하여 처분청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납부세액 ○○○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최○○○가 발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사본(○○○은행 ○○○),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및 최○○○가 발급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1.7.31∼2002.1.31 기간중 청구인이 ○○○으로부터 ○○○원을 매입하고, 2001.9.29∼2002.2.28 기간중 동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1.8.31∼2002.2.27 기간중 ○○○원이 최○○○에게 텔레뱅킹으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며, 최○○○의 거래사실확인서(2003.1.28)에서는 최○○○가 관할세무서에 폐업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계속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의 직권폐업사유 및 직권폐업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요구한 결과, 처분청은 직권폐업과 관련한 근거자료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 비록 1998.3.25 직권폐업을 당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며, 특히 2001년 2기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거래사실이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의 대표 최○○○가 발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인의 통장에서 최○○○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