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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환산 과세의 가능 여부
국심-2003-중-1336생산일자 2003.07.25.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도 ○○○시 ○○○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식음료 및 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시 ○○○구 ○○○에 소재한 (주)○○○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코리아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 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식음료를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전국평균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2003.2.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삼은 거래처 (주)○○○ 코리아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휴일에도 거래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운송차량 1대만 운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용인과 거래처인 ○○○이 원거리인 점으로 볼 때 1일 1회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에는 1일 2회 이상의 빈번한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 코리아가 관리의 편의상 비회원에 대한 매출을 회원인 청구인에게의 매출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인은 (주)○○○ 코리아의 통장에 ○○○원의 상품매입대금을 입금한 증거가 있으므로 쟁점금액 모두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송금하고 (주)○○○ 코리아에서 입금으로 확인된 1999. 2기 ○○○원(공급대가) 및 2000.2기 ○○○원(공급대가) 합계 ○○○원 상당액을 매입누락액으로 하여 재경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의 조사당시 (주)○○○ 코리아는 회원인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을 거래하였음을 거래내역서와 함께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시에도 동 거래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주)○○○ 코리아가 회원제 판매방식의 예외로 회원과 동반하거나 회원카드 소지시 비회원에 대한 판매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단지 회원인 청구인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중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2) (주)○○○ 코리아는 회원제 대형할인점으로서 사업자회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반회원에게도 희망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주)○○○ 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였고 비록 회원제 할인매장일지라도 비회원도 상품구입이 가능하고 (주)○○○ 코리아의 재고관리상 비회원에 대한 매출을 회원의 매출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은 회원제 판매점인 (주)○○○ 코리아에 1999.4월 최초로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9.4.26.부터 거래가 있었음을 (주)○○○ 코리아가 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을 하였는데도 1999.9.28.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만을 상품구입대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내역서에 1일 2회이상 거래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당시 차량 1대만을 소유한 청구인이 원거리인 ○○○을 1일 2회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거래내역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거래횟수는 단지 상품의 구입내역만을 나타내는 것일 뿐 1회의 구입량이 차량 1대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 코리아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음료수를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1997.8.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경 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11.19. 대통령령 제1551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 코리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에서 입금한 금액과 (주)○○○ 코리아에서 입금으로 확인된 ○○○원 상당액만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세무서장은 (주)○○○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제2기∼2001년 제2기까지 (주)○○○ 코리아는 총 ○○○원의 음료수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규정의 위반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사고발하였고, 이 중 청구인에게는 1999년 제1기에 ○○○원, 1999년 제2기에 ○○○원, 2000년 제2기에 ○○○원 합계 ○○○원의 음료수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주)○○○ 코리아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표 등에 의하여 적출하고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은 (주)○○○ 코리아는 1998.6.1. 설립된 이후 1999.2기 ∼ 2001.2기 동안 도매상 회원들에게 ○○○원을, 도매상 박○○○과 관련자들에게 ○○○원을, 직원들의 회원카드로 도매상들에게 ○○○원을, 일일 내방손님의 매출코드인 77코드로 도매상들에게 ○○○원 합계 ○○○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도매상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점장 임○○○, ○○○부점장 최○○○, 전 ○○○점장 강○○○, ○○○팀장 최○○○, ○○○점장 이○○○ 등 5명을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3.2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형사고발 하여 ○○○지검 ○○○지청은 이 들 5명 모두를 법원에 기소하여 임○○○은 벌금 ○○○원, 최○○○은 벌금 ○○○원, 강○○○는 벌금 ○○○원을 선고받아 2003.5.28. 확정판결되었으며, 최○○○ 및 이○○○는 벌금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을 ○○○지검 ○○○지청 형사5부가 확인하였고, 이 중 청구인이 거래한 ○○○점장으로 근무했던 강○○○는 1998.2기∼2001.1기까지 ○○○원을 무자료 판매한 사실을 고발서에 의해 알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기∼2000.2기 동안 (주)○○○ 코리아로부터 ○○○원 상당의 코카콜라를 무자료 매입·판매하여 부가가치세 ○○○원 및 종합소득세 ○○○원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위반혐의로 2003.3.25. 청구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형사고발하여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원을 선고받고 현재 ○○○지방법원의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실이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5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주)○○○ 코리아에 송금한 금액 ○○○원과 (주)○○○ 코리아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된 ○○○원을 합한 ○○○원 상당액만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원제 판매점인 (주)○○○ 코리아에 1999.4월 최초로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99.4.26.부터 거래가 있었음을 (주)○○○ 코리아가 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을 하였는데도 1999.9.28.부터 청구인의 ○○○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과 (주)○○○ 코리아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합한 ○○○원만을 상품매입대금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도 ○○○시와 거래처인 (주)○○○ 코리아 대점점 소재지인 ○○○시와는 원거리이므로 1일 2회이상 청구인 소유차량으로 운행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주)○○○ 코리아의 거래내역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예금통장의 인출내역 이외에 다른 예금통장에 의하여 대금을 이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 예금통장 등에 의해 송금된 금액 상당액의 물품만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 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송료를 지급하고 다른 영업용 차량 등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용인과 ○○○의 원거리를 1일 2회 이상 차량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이 1일 2회이상인 경우도 있어 (주)○○○ 코리아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표가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 코리아의 관련인 5명 모두는 ○○○원 상당액의 음료수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 매출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법원의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음료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매입한 혐의로 법원의 1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았고 회원제인 (주)○○○ 코리아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서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음료수를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음료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지 청구인의 농협통장에서 이체된 금액과 (주)○○○ 코리아에서 입금으로 확인된 ○○○원 상당액 만큼만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 코리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음료수를 매입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