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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신용카드매출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국심-2003-서-1070생산일자 2003.08.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임시사업장을 설치하고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시사업장에서 판매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070(2003. 8. 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7.11부터 "○○○실리콘산업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용기인 진공항아리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2002년 1기중 신용카드매출액 총 13,422건 ○○○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매출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쟁점금액이 임시사업장에서 제공한 신용카드매출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3.2.8 청구인에게 2000년 1기∼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건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사업장에 판매시설이 없어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나 이동생활용품판매장(일명 '알뜰시장') 등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분으로,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가능함에도, 제조업이란 이유로 동 매출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프라스틱용기 제조업자로 신용카드매출분이 임시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임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서울기프트쇼" 등 4개의 전시회 안내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로 제작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0.1.1.이후 현재까지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2)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가 타당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분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2항의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매출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2【임시사업장】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삭제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동법시행령 제80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여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이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여 동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사업장의 개설에 따른 사용료 지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전시회 안내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매장 부스사용료(행사참가비용)를 지급한 거래처인 ○○○협동중앙회, (주)○○○유통센타, (재)○○○산업진흥재단, ○○○구기업인협의회, ○○○구상인회등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57매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행사장별로 판매한 물품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임시사업장을 개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서울기프트쇼"등 4매의 전시회 안내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안내문의 행사기간은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신고한 과세기간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전시회 등을 주관한 (주)○○○유통센터등은 청구인이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가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전시장(부스)관리비 등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행사장에서 판매한 신용카드매출액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박람회등에 참가하여 임시사업장을 설치하고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시사업장에서 판매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전액 임시사업장에서 판매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