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034(2003. 9. 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국법인 ○○○ International. Inc (이하 "외국모기업"이라 한다)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주식회사(이하 "국내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청구인이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1997∼1998년도에 행사하여 총 ○○○원(1997년도 ○○○원, 1998년도 ○○○원으로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의 소득을 실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원 및 1998년 귀속분 ○○○원을 2003.5.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가 전제가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의 제공을 하였을 뿐 스톡옵션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고, 외국모기업과 국내현지법인은 본사와 지점의 관계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법인체로 청구인이 외국모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행사 당시 법령을 적용할 경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모법인의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관련예규【제도 46017-12426, 2001.7.27】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이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고, 국내현지법인은 외국모기업이 투자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현지법인이 설립되고 외국모기업과 국내현지법인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국내현지법인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현지법인을 매개로 외국모기업과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심 2003중427, 2003.4.10외 다수 같은 뜻)
(3)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동 소득은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중427, 2003.4.10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