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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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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영업대금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국심-2003-중-1740생산일자 2003.09.09.
AI 요약
요지
약정없는 비영업대금이익은 지급일이 귀속시기이므로 이자수령인이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했다 해도 지급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시 ○○○읍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1998.12.16.부터 1999.2.11.까지 동 공사의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비영업대금이자 ○○○원(이하 "쟁점비영업대금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한편, ○○○종합건설은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에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이자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3.4.7. 청구법인에게 1999년 귀속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이미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받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미수이자로 인식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도 1998사업연도 장부에 미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임에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므로 납세의무자자인 ○○○종합건설이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신고조정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게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한 때가 정상적인 원천징수의무 이행시기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영업대금이자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소득자인 납세의무자가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시기 이전에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1조【징수 및 환급】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②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8.12.16.부터 1999.2.11.까지 ○○○종합건설에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합건설이 1996사업연도∼1998사업연도(1998년 6월말 기준 가결산하여 미수이자를 결산에 반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에서 "이자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 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므로 ○○○종합종건설이 쟁점비영업대금이자를 지급받기 이전에 미수이자로 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동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