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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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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국심-2003-전-1485생산일자 2003.09.16.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식보유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도 ○○○시 ○○○번지에 소재한 ○○○건설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총 ○○○원을 체납하자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4.14. 청구인 진○○○에게 소유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을, 현○○○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각각 납부통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 진○○○이 2002년 제2기 중 소유주식 ○○○주를 양도하여 2002년 제2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통지한 세액 중 청구인 진○○○에게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 현○○○에게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 합계 ○○○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납부통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나머지 부과분에 불복하여 200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시부터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선배인 권○○○이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인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쟁점법인의 주주(진○○○ 40%, 현○○○ 20%)로 등재된 사실도 이 건 과세처분을 받고서 알게되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권○○○임에도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권○○○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의 설립시 명의만 빌려주었고 주식보유 사실을 이 건 과세처분시(2003.4.16.)까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은 쟁점법인주식 ○○○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1.5.4. 쟁점법인의 주식 ○○○주를 박○○○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그 중 ○○○주를 2002.8.10. 허○○○에게 양도하고 2002.9.10.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주식 1,000주는 2002.10.31. 라○○○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주식보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은 2001.4월 쟁점법인에 진○○○ 소유 중기를 지입하여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은 2002.9.4.∼2002.11.1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진○○○의 개인사업체인 ○○중기는 2000.3.31. 폐업처리 되었으며, 진○○○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2.1.25.부터 2002.11월까지 쟁점법인의 배차반장(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위)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현○○○은 2003.4.19. 현재에도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건설개발㈜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것은 권○○○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주식소유지분이 40% 및 20%로 각 등재된 것은 이 건 과세처분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1.3.28. 설립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권○○○을 대표이사로, 청구인 진○○○을 이사로, 청구인 현○○○은 감사로 각 등기한 사실과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주, 자본총액은 ○○○원이고, 2002.12.18. 상호를 ○○○골재주식회사에서 ○○○건설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법인의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인 진○○○이 20%, 청구인 현○○○이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1.5.4. 진○○○은 박○○○으로부터 ○○○주를 ○○○원에 취득하여 주식소유지분이 40%로 증가하였다가 2002.8.10. 허○○○에게 ○○○주를 양도하고 2002.9.10. 증권거래세 ○○○원을 ○○○우체국에 납부하였고, 2002.10.31. 나머지 주식 ○○○주를 라○○○에게 ○○○원에 양도하고 2002.11.10. 증권거래세 ○○○원을 ○○○농협에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주식보유현황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다음, 청구인들은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1.4월 진○○○ 소유의 중기를 쟁점법인에 지입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진○○○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2.8.29.부터 2002.11.5.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2.1.25.∼2002.11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 현○○○은 쟁점법인의 폐업일까지 이사로서 주식 1,000주(소유지분 : 20%)를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진○○○은 ○○○중기를 2000.3.31. 폐업하였고 현○○○은 2000.3.31.부터 ○○○중기를 개업하여 2002.1.25. 폐업하였는 바,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진○○○이 ○○○중기를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들은 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5.4.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박○○○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근무를 하고 급여까지 수령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 현○○○은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주식을 계속 보유해 온 상황 하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