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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도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전-1569생산일자 2003.09.22.
AI 요약
요지
도로공사 중 하도급 받은 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나, 직원 입금노트에 기재된 쟁점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시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5. 국도37호선○○지구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이와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0.15.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2.10.7.부터 2002.10.12.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도37호선○○지구 도로공사 중 일부(공사금액 ○○○원,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대표자인 장○○○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원도급자인 합자회사 ○○○건설이 직접 시행하였는데 동 공사의 시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를 시행한 증빙은 ○○○지방검찰청 ○○○지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영치한 장부의 일부로서 각 공사현장별로 매출누락한 사실과 그 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도37호선○○지구 도로공사를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건설 직원 장○○○의 공사수입금 입금노트에 "2000.1.15. ○○○건설(○○○현장) ○○○원, 2000.5.20. ○○지구(○○○) ○○○원, 2000.7.24. ○○지구(○○○) ○○○원, 합계금액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자)○○○건설 장부를 보면 남○○○ 명의로 품신된 경비청구서 중 일부에 ○○○건설 직원 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있는 점 및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자)○○○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다고 2003.2.13.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술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 남○○○는 원도급자인 (주)○○○건설의 직원이었으나, (주)○○○건설의 부도로 (자)○○○건설이 쟁점공사를 보증시공하게 되자 (자)○○○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자로 남○○○는 (자)○○○건설 직원이지 청구법인 직원이 아니며, 공사경비를 남○○○가 (자)○○○건설 본사에 직접 청구하여 본사 임직원이 결재하고 남○○○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건설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이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청구법인이 (자)○○○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지구 도로공사의 도급금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이 작성한 (주)○○○건설 공사수입금 입금노트에 ○○지구 도로공사 금액 ○○○원이 기재된 것은 (주)○○○건설 직원인 장○○이 (자)○○○건설 현장소장 남○○○로부터 건설관련 업무를 배우며 남○○○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동 입금노트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공사는 당초 1998년 7월 발주처인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주)○○○건설이 공사금액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연대보증인인 (자)○○○건설이 쟁점공사를 보증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공사는 원도급자인 (주)○○○건설의 현장소장 남○○○가 현장감독을 하다가 (주)○○○건설의 부도로 보증업체인 (자)○○○건설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되면서 남○○○가 (자)○○○건설로 소속을 옮겨 쟁점공사의 현장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술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장○○○이 ○○지구 도로공사 중 (자)○○○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이 3천만원정도라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며,

진술한 건과 관련하여 실제 하도급받은 금액은 ○○○원임이 (자)○○○건설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며 확인되고, 또한 이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자)○○○건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대표사원 이○○○은 국도37호선○○지구 도로공사는 (자)○○○건설이 시공하였으며, (자)○○○건설본사에서 현장발생경비 ○○○원을 현장대리인 남○○○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또한, (자)○○○건설의 장부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남○○○가 쟁점공사의 현장발생경비 ○○○원을 (자)○○○건설본사에 청구하여 (자)○○○건설본사에서 관련 임직원의 결재 후 남○○○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등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국도37호선○○지구 도로공사 중 (주)○○○건설로부터 청구법인이 하도급받은 계약금액 ○○○원의 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나, (주)○○○건설 직원 장○○의 입금노트에 기재된 금액 ○○○원의 공사는 (자)○○○건설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