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643(2003. 9. 29)
ize-f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31 개인사업인 ○○○물산(검도복 제조, 도·소매)을 폐업하고 (주)○○○물산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물산의 자산 중 금융자산 및 해외투자자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일부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주요 자산인 금융자산 및 해외투자자산을 제외한 일부자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전체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2.9.2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융자산은 그 기업의 지불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주요계정이지만 사업을 양도하는 자산으로서는 주요자산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은 해외투자자산을 청구인의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양○○○체육용품유한공사라는 현지 법인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당해 사업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영업한 2000년 귀속 ○○○물산의 영업실적과 양수 받은 (주)○○○물산의 2001사업연도 영업실적이 비슷하여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수입과 비용 및 사업의 경영면에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 것이 확실한 이 건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물산과 (주)○○○물산간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물산의 양도일 현재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자산을 차감한 잔액을 양수도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실제 위 차감잔액은 △○○○원이 되어 ○○○물산은 (주)○○○물산 부채만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정상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물산의 국내 사업장은 일부 도·소매만을 영위하는데 비해 중국 현지공장은 제조 및 임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중국 현지공장은 ○○○물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투자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0년말 대차대조표를 보면 총자산중 쟁점자산이 점하는 비율이 52.5%로서 이는 ○○○물산의 중요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의 중요부분이 제외된 채 양도된 사업이 양도전후의 영업실적이 비슷하다고 하여 사업의 동질성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외투자자산 및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31 개인사업인 ○○○물산을 폐업하고 (주)○○○물산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물산의 쟁점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전체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자산은 사업양도에 있어서 주요자산이라 할 수 없고, 주요자산이 아닌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함이 없이 사업이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미수금·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측면에서 동질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자산은 금융자산과 해외투자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 회사인 ○○○물산의 2000년 영업실적과 사업을 양수받은 (주)○○○물산의 2001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은 바, 사업 양도 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등이 양도전보다 다소 증가된 것 외에는 영업실적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 쟁점자산의 제외가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
(라) 살피건대, 쟁점자산은 금융자산과 해외투자자산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양도에 있어서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주)○○○물산의 영업실적이 양도하기 전 ○○○물산의 영업실적과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