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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국심-2003-서-1620생산일자 2003.10.04.
AI 요약
요지
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620(2003. 10. 4)

제2기분 부가가치세 4건 ○○○원의 부과처분과, 2003.3.7.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2000사업연도분 ○○○원 및 2001사업연도분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중기사용료 ○○○원(2000년 ○○○원, 2001년 ○○○원)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대급금 ○○○원(2001년)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며, 동 손금산입금액인 ○○○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8.7.1.부터 일반토목공사를 주로 영위하여 온 법인(99.4.23자 법정관리 개시결정)으로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 기간동안 ○○○건설기계(주), ○○○중기타운(주), ○○○중기타운(주), ○○○개별상운(주), ○○○중기타운(주), ○○○중기통운(주), ○○○건설중기(주) 등 7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중장비사용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8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법인소득 금액 계산시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실지 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원(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 2001년 제2기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원가계상한 ○○○원을 손금불산입 및 관련 부가가치세 대급금 ○○○원(2001년)을 손금산입한 후 2003.3.7.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주한 ○○○터널축조공사중 토공 및 터널공사, 구조물공사(공사기간 1996.11월∼2001.6월,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을 받은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2001년 5월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잔여공사(2001.5.1부터 준공시까지 시공할 토공사 등, 이하 "쟁점잔여공사"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승인하에 청구외 김○○○외3인이 ○○○건설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현장 중장비관리 총책임을 맡은 김○○에게 현장에서 공사하는 수많은 중기의 작업현황과 공사실적을 총괄하도록 하여 동인이 제출하는 작업실적을 실제로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중기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실제 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제로 중장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실물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관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처분이 상여처분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정상여처분한 방○○과 오○○은 정리회사인 청구법인의 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이 건 인정상여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인 ○○○건설기계(주) 등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중장비없이 자료상행위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실제 작업한 중기차량(번호)내역, 작업자 인적사항, 작업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를 소명하지 못하면서 단지 거래대금 지급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가 실물거래이므로 공사 원가부인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업체로 청구법인이 실사업자 내역 등 실지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법정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그의 임무를 다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처분청으로서는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득이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법정 관리인의 임무위배 여부와 법정관리인 다음의 책임행위자를 소명하여 주지 않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건설기계(주)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2.6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2000년 제1기분∼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를 과세하였고, 2000∼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과 관련하여 ○○○원[2000년 ○○○원(부가가치세 제외), 2001년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손금불산입(대표자상여처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대급금 ○○○원(2001년)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세액 없음)한 후 청구법인에게 대표자(관리인)상여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서(2002.6월)에 의하면, ○○○건설기계(주) 등 쟁점거래처는 실제 운영자인 박○○○이 가족, 친지, 종업원 등의 명의로 설립한 중기회사로서 모두 실제로는 보유장비가 없음에도 건설업체에게 건설기계 등을 대여한 것처럼 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업체임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서(2003.1월)에 의하면,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작업일보에는 전혀 다른 사업자가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매입세금 계산서 발행업체와 작업일보상 장비가동업체 등이 서로 상이한 점, 실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등의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은 ○○○터널공사에 사용된 덤프트럭, 굴삭기 및 불도저 등의 중장비 임차료로 2000사업연도분 ○○○원은 수방공사 및 사토운반비 등의 비용으로, 2001사업연도분 ○○○원은 2001.5월 하도급업체인 ○○○건설 부도이후 직영한 쟁점잔여공사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실물거래 입증자료로 ○○지방법원 판결문, 쟁점잔여공사에 대한 채권양도양수승인서,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에 보고한 직영공사시행승인품의서, 공사자금지급허가신청서, 작업일보, 월별장비가동현황자료, 중장비사용료의 자금청구명세서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기계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통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1) ○○○지방법원 판결문(98파10325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1999.1.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법정관리업체로 1천만원 이상의 금원지출이 예상되는 거래, 도급 등 계약체결 기타 의무부담행위를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채권양도양수승인서(2001.5.11)는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2001.5월 부도발생한 ○○○건설(양도인)과 쟁점공사현장의 중장비관리책임자인 김○○○등 4인(양수인)간에 쟁점잔여공사에 해당하는 채권액(공사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발생할 공사대금 ○○○원)의 양도양수사실을 청구법인이 승인하는 것으로 ○○○합동법률사무소 인증서류(등부2001 제3339호, 2001.5.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한편 쟁점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원가절감 및 공사 원활성 등의 이유로 직영시행한 사실이 2001.6.11 ○○지방법원에 보고한 직영공사시행승인 품의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터널공사 작업일보 및 월별장비가동현황 자료에 의하면, 투입된 장비는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브레카, 지게차, 진동로울러차, 콘크리트펌프카, 그레이다, 크레인, 살수차 등으로 장비별, 일자별 가동사항이 나타나고 있는 바, 기재된 덤프트럭 등의 작업차량번호는 "15톤 5636호" 식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실사업자의 작업차량번호를 알 수 없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은 위의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사용료 지급액으로 청구법인이 기장한 작업일보, 월별장비별가동현황자료, 임차회사별자금청구명세자료(중장비사용료),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일치하고 있고 공사자금지급허가신청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매월마다 ○○지방법원(제1파산부)에 공사자금지급허가를 받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에게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거래대금 지급시 쟁점공사의 현장 중장비관리 총책임을 맡은 김○○○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실적내역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중기등록증(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 이후에야 위조된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1999.4.23. 법정관리 개시업체로 2001.5월 현재 쟁점공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30개의 토목, 건축,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100,600백만원이고 이월결손금은 1999∼2001사업연도중 33,865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터널공사의 공사원가명세서(2003.7.5 작성)에 의하면, 총공사비는 38,152백만원(외주비 23,990백만원 포함)이고 경비 4,831백만원중 중장비임차료는 1,24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매입금액 157백만원은 중장비임차료총액의 1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 상당액의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규모 토공사로 다수의 중기사업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통상 하도급업자(또는 현장 관리대리인)가 개별중기사업자의 공사투입시간 또는 횟수 등을 기록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체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개별중기사업자의 공사투입시간 또는 횟수 기준으로 현장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배분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개별중기사업자 명의로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단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지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명백한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원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 2000서8, 2000.10.31 같은 뜻),

청구법인의 ○○○터널공사중 쟁점잔여공사는 토공 및 터널공사 등으로 덤프트럭 등 중장비사용이 필수적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보, 월별장비가동현황자료, 자금청구명세서 등에 의하면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사용료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일치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중기사업자도 공사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시행하고 있는 이 건 쟁점잔여공사에 실지로 쟁점매입관련 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중장비사용료 등의 공사자금을 관할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 집행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 등을 통하여 실지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토공사업종의 특성 및 공사용역자가 가변적인 현실과 용역의 제공 및 대금지급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실지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지급경비가 지출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관련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1전1001, 2001.11.3 등 다수 같은 뜻),

(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줄 몰랐으며, 공사현장의 중장비관리책임자로부터 작업내역,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은행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그 작업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잔여공사에 대한 실제 작업한 중기차량(번호)내역, 작업자 인적사항, 작업내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 보관하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거래대금은 현장관리책임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 공사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은행을 통하여 지급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및 월별장비가동현황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관련 작업차량번호가 "○○○6호" 식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관련 실사업자자료를 제시한 바 없이 다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책임을 현장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회피하고 있고, 자료상인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2000.1기∼2001.2기의 장기간동안 수취하면서도 기본자료 등을 통한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사실을 은행계좌 등의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그 대금수령자가 허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예비적으로 청구한 쟁점②인 이 건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쟁점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도록 결정하여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