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3.2.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양도한 ○○○도 ○○○시 ○○○구 ○○○외 1필지에 소재한 ○○○프라자 1층 123호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1.11.5. ○○○도 ○○○시 ○○○외 1필지에 소재한 '○○○프라자 1층 123호'(대지 9.75㎡, 근린생활시설 44.8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원을 환급 받은 후 2002.7.22.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03.2.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폐업신고가 실제 폐업일보다 45일 경과하였고 양수인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실제 양수일보다 30일이 경과한 것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지 조세회피 등 다른 의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분은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의 양도·양수시 대출금의 양도·양수는 거래관행상 일반적이나 이 건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는 이에 대해 약정된 바가 없고 또한 동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일(2002.7.22.)과 폐업신고일(2002.9.5.)이 불일치하고, 양수인 역시 사업개시일(2002.7.22.)과 사업자등록신청일(2002.8.21.)이 불일치 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공실상태로 폐업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감가상각분을 공제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와
(2)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면, 과세기간의 건물 감가상각분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일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2.7.22. 양도하고 2002.9.5. 폐업신고(폐업일은 2002.7.22.로 기재)를 하였으며, 양수인 김○○○은 2002.8.21.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개시일은 2002.7.22.로 소급기재)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양도자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실상태에서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이 양수자 김○○○과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보면, 목적 (제1조)에서 「"갑(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로, 사업양수·양도가액 (제2조)은 「 2002.7.22.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 대금지급 (제4조)은, 「양도양수대금은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로 적시되어 있으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산 및 부채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핵심내용인 "매매대금"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구체적인 사항도 나타나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초에는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상가 매매계약서 역시 매매대금은 ○○○원으로 한다는 사항이외에 달리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다를 바 없다.
㈐ 한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같은 뜻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을 뜻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김○○○과 형식상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쟁점건물을 공실상태로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의 핵심사항인 매매대금과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며, 추후에 제시한 매매계약서 역시 매매대금이 ○○○원이라는 약정이외에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찾아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을 환급 받고 2002.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2.7.22 양도를 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나타나고, 쟁점건물은 2002.4.26 사용승인 되었음이 ○○○시장이 발급한 '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유형고형자산으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그러할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시가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2.4.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02.7.22. 양도하여 1과세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해 경과된 과세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