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920(2003. 10. 18)
B>1. 처분개요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자인 박○○○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1999년 2기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의류 ○○○원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의류수입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6.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과 동업으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9년 7월 이○○○로부터 중국산 오리털 잠바 ○○○벌을 납품의뢰받아 잠바 1벌당 수수료 ○○○원, 합계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류수입은 수입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동업체에서 수입통관된 의류를 인수받아 납품업체에 공급하였는 바, 의류수입과 관련하여 수입대행업체에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였고 청구인은 수수료만 받고 납품만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업체와의 제품생산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납품업체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의류를 생산 공급하기로 하고, 납품업체는 계약금으로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완제품 납품시 현금결재하기로 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진술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의류생산은 청구인이 중국 심양시에 소재한 하청업체에 생산의뢰하고, 수입대행업체와는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대행업체의 명의만을 빌려 의류를 수입한 후 이를 납품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수료만 받기로 하고 납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수입대행업체와 납품업체간에는 의류관련계약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 직접적인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박○○○은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년 7월∼1999년 12월 기간 청구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의류 ○○○원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운반하고, ○○○원을 운송료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징취한 박○○○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생산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오리털 잠바 ○○○벌을 1벌당 ○○○원에 ○○○상사에 납품하고, 계약금으로 전체대금의 30%인 ○○○원을 지불받고 제품생산에 들어가며, 청구인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외 2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상사에 오리털 잠바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사와 오리털 잠바 ○○○벌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수입대행업자인 박○○○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상사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수수료 ○○○원을 지급받고 의류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