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국심-2003-서-2558생산일자 2003.10.21.
AI 요약
요지
비록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하여 경정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58(2003. 10. 21)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주식회사 ○○○코리아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데 대하여 2000.8.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쟁점소득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3.6.3. 처분청에 저작권 양도계약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8.3.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0.8.10. 청구인이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동 과세근거가 된 저작권 양도계약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민사소송의 판결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판결이 아닌 바, 동 판결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쟁점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해야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장병 전문의로 1996.10.30. 의약품 및 의료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리아와 신장병 치료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청구인이 갖고 있는 저작권 등 자산을 양도하기로 기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2000.8.10. 저작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2.5.31.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코리아간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2003다2390 및 2003다2406, 2003.4.22.)에 의하면, 주계약인 병원설립 약정이 의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주계약이 무효이므로 부수약정인 저작권 등의 양도약정도 무효라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6.3. 저작권 양도계약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규정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하여 경정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광2235, 2002.12.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