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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의 대물변제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3-부-2361생산일자 2003.10.30.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장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그 증빙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361(2003. 10. 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 답 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3.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9.25. 차인선에게 양도하고, 2002.11.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취득가액이 각각 ○○○원과 ○○○원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3.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妻)인 서○○○로 하여금 1999년도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의 남편인 서○○○에게 ○○○원을 차용해주었으나, 서○○○의 자금난으로 이를 상환받지 못하다가 2001.12.3. 그의 처 소유의 쟁점토지로 변제받았는 바, 그 대물변제가액 ○○○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배우자인 서○○○는 뚜렷한 소득이 없고, 또한 서○○○에게 대여한 증빙으로 제시한 서○○○(○○○공파)의 예금통장도 그 인출내역 등으로 보아 ○○○공파의 예금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장인에게 ○○○원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대물변제가액 (○○○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이의신청에서는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1999년도에 장인(서○○○)에게 ○○○원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장모(김○○○)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이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차입금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 명세서 등에 의하면, 서○○○ 명의의 ○○○중앙회 ○○○서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에서 1999.1.19.부터 1999.12.8. 사이에 인출한 ○○○원을 서○○○에게 대여하고 서○○○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9년 당시 27세로 1997년부터 ○○○기업(○○○)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 ○○○원(1997년 : ○○○원, 1998년 : ○○○원)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한편 청구인의 처 서○○○는 1996년 및 1997년도에 근로소득 ○○○원이 있었고, 1998년도에는 서○○○가 대표로 있는 ○○○공파 종친회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 ○○○원이 있었으며, 위 예금통장의 예금주 명의에는 ○○○공파 종중의 명의가 부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장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는 예금통장은 그 예금주 명의에 ○○○공파 종중의 명의가 부기되어 있고, 예금주로 되어 있는 서○○○가 1998년부터 동 종친회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父)가 대표로 있었으며, 대여하였다는 금액이 10여차례에 걸쳐 인출된 점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인 서○○○의 소득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예금은 서○○○의 예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처(妻)로 하여금 장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대물변제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