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70(2003. 10. 4)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아이티에프코리아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원)에 대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코리아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코리아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6.1. 청구인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백화점, ○○○백화점등의 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자로 ○○○코리아의 공장재고의류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무자료세금계산서라 하는데 눈으로 상품보고 공장 돌아가는 것 확인하고 상품을 사왔는데 억울하다.
○○○코리아는 직원인 장○○○, 이○○○가 사장인 엄○○○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청에 고발되었다. 따라서 엄○○○은 무혐의처리되어 청구인과 실제거래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동종업계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관행을 내세우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고, ○○○코리아매출분석결과 2001.2기가 ○○○원으로 가공매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소명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대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과세기간 중에는 거래없다가 자료상행위가 농후한 기간에 거래를 한 후 사실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코리아와 실제 의류매입을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한 ○○○코리아가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지방북부지청에 기고발되었고,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보면 대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가공거래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여성의류업체 ○○○느의 김○○○ 부장의 소개로 ○○○코리아 지하공장을 방문하여 엄○○○과 만나 거래가 시작되었고, 공장에 가면 사무실옆에 상품이 쌓여있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문했던 상품을 챙겨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비록 ○○○코리아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코리아의 사업장조사내용에는 "제조의류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코리아의 사업자등록대표는 엄○○○(○○○)이나 자료상 실행위자는 장○○○이라는 사실이 ○○○코리아를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코리아는 1999.2기부터 2001.1기 동안 ○○○원을 가공매출하였고 ○○○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은 2001.2기에 ○○○코리아와 거래하였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상사는 조사업체 및 조사기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거래와 관련된 직접적인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코리아는 당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래당사자들도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래상대방인 ○○○코리아가 자료상이므로 쟁점거래도 가공거래일 것이라는 개연성외는 다른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 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실지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된다.(국심 2001중2552, 2001.12.18. 같은 뜻임)
(6)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