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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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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회원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국심-2003-중-2268생산일자 2003.11.01.
AI 요약
요지
공사가 중단된 회원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회원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21. 청구인에게 (주)○○○건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골프회원권 2매 및 휴양시설회원권 1매의 처분손실합계액 ○○○원을 당해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부통지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번지에 소재한 (주)○○○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02.9.12.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2003.1.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원과 법인세 ○○○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건설이 1999.3.26. 제출한 1997사업년도 경정청구서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는바, 경정청구서의 주장대로 골프회원권과 휴양시설회원권의 처분손실액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9.5. (주)○○○건설에 고지된 법인세를 경정하고, 또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보된 법인세도 감액하여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건설이 (주)○○○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원 대신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 2매와 휴양시설이용권 1매를 (주)○○○건설의 취득가액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원은 당해 회원권 양수인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 통보된 법인세를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 내용대로 경정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 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된 법인세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7사업연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3.1.21.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된 법인세는 체납법인이 제출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나) 체납법인은 (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 ○○○원 대신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을 ○○○원에 양도하여 발생된 처분손실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음이 1999.3.26. 제출된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주)○○○산업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2.9.12. 체납법인에게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 ○○○원과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2003.1.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라)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6...55 같은 뜻임)

(마) 청구인은 2003.1.21.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납부통보를 받고 200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5.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보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는 체납법인이 1999.3.26. 제출한 경정청구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2차납세의무자가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여부에 불구하고 납부통지된 세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다투는 이 건은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통보 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을 양도하여 발생된 처분손실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 ○○○원 대신 대물변제 받은 골프회원권(2매)과 휴양시설이용권(1매)을 취득한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원에 양도하여 발생한 차액 ○○○원은 당해 회원권 양수인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체납법인은 ○○○리조트단지 내 호텔 방음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나 발주회사인 (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1997.12.1 (주)○○○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원 대신 골프회원권(2매) 및 휴양시설회원권(1매)으로 대물변제 받아 이를 김○○○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액 ○○○원과 상계하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1999.3.26. 제출된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청구서에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이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을 김○○○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액 ○○○원과 상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리조트 클럽 골프회원권2매의 매매대금은 ○○○원(1매당 ○○○원)이며, 휴양시설이용권의 매매금액은 ○○○원으로 총매매대금이 ○○○원임을 알 수 있다.

(마) (주)○○○건설 대표이사 황○○○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이 ○○○리조트단지 내 호텔방음공사 등 의장공사를 시공하다 1997년 12월 당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당사가 보유한 ○○○리조트 골프 및 휴양시설이용권으로 대물변제 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체납법인이 대물로 변제받아 1997.12.1. ○○○원(1매당 ○○○원)에 양도한 ○○○리조트클럽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으며 김○○○에게 양도한 후 2년이 지나 공사완료 되어 2000.2.1. 처분청에서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는 ○○○원으로 확인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체납법인은 1997년 12월 IMF 경제위기상황에서 공사발주회사인 (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 ○○○원을 ○○○리조트 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원의 채무와 상계처리 하였고, 당시 ○○○리조트 골프장은 (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며, 1997.12.1. 골프회원권 2매를 ○○○원(1매당 ○○○원)에 양도한 후 공사가 완료되어 2000.2.1. 최초로 고시된 기준시가가 ○○○원인 점을 감안하면, 1997년 12월 경제위기상황에서 체납법인이 건설공사가 중단된 회원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회원권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