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839(2003. 11. 3)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호 : ○○○아트)로부터 녹음실장비(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장비를 매입한 것을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보고 양도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장비만을 매입하였으며, 그 외 전사업자의 상품 및 제품 등의 모든 자산과 외상매입금 및 차입금 등의 모든 부채를 인수한 바가 없고 직원도 녹음기사 2명만 채용하고 그 외 영업 및 사무직 종사직원은 인수한 적이 없으며 사무실 임대계약도 건물주와 새로이 하는 등 전 사업자가 영위하였던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양도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하는 음반 등 녹음사업은 녹음 및 방음시설이 없이는 엄두도 못내는 사업으로 전사업자로부터 녹음시설 일체(방음시설 및 연주실 포함)와 녹음기사를 양수받았다는 사실은 사업의 양도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양도자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치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장비의 양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2월 청구인에 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의 전사업자인 이○○○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녹음시설 일체 등을 양수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의 인적·물적시설의 인수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인 전사업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없음)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사업자가 영위하였던 사업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장비의 매매계약서(2002.11.5 작성)에 의하면, 쟁점장비는 MICROPHONE 등 기자재 122품목을 일괄 매매하면서 그 대금은 ○○○원(VAT포함)이고 대금결재는 양도인이 차용한 ○○○원의 변제와 2002.11.5. 현금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03.2.10) 및 확인서(2003.2.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장비 이외에 기존의 방음장치시설물을 인수받았으며, 녹음사업이외에도 연예인 육성 및 공급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양도인이 2002.5.31. 신고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 부속서류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원, 상품 및 제품 등 재고자산 ○○○원, 외상매입금등 유동부채 ○○○원, 기타 고정부채 ○○○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바, 위 기계장치인 쟁점장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장비이외 여타 자산 또는 부채를 인수받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반면, 청구인이 2002.11.1. 개업한 후 2003.1.25.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쟁점장비의 양도자인 이○○○ 이외에 (주)○○○엔터테인(○○○) 등으로부터 ○○○원 상당의 장비 등을 추가 구입하여 사업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6.12.1.부터 양도인 이○○○가 ○○○아트(사업장 면적 33.03㎡)라는 상호로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오디오기록복제업(업종코드 223001)을 영위 하였고, 2002.11.1.부터는 청구인이 ○○○세무서장이 2002.12.20. 확정일자로 검인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25. 쟁점사업장을 2002.10.1.부터 12개월 동안 전세금 ○○○원 및 월세 ○○○원으로 하여 양도자가 아닌 부동산소유자 임○○○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나(대법91누13014, 1992.5.2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장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임에도 쟁점장비 이외여타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장비를 인수한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업태·종목이 양도인과는 서로 다른 점, 쟁점사업장 시설규모 역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일괄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비의 매매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로 보아 양도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