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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분양수입금액의 신고누락에 대한 과세 타당성 여부
국심-2003-중-1989생산일자 2003.11.14.
AI 요약
요지
분양계약금액에서 에누리금액을 에누리하여 분양받았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에누리를 부인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2.9.11∼2002.11.28 기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프라자(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액 중 2001년 귀속 ○○○원, 2002년 귀속 ○○○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4.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자 중 최○○○ 등 5인에게 실제 분양계약금액 보다 ○○○원∼○○○원씩 총 ○○○원(이하 "쟁점에누리금액"이라 한다)을 에누리하여 분양해 주고도 나머지 다른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장부에 분양계약금액으로 기장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에누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쟁점건물의 실지 분양금액에 대하여 분양계약자를 직접 면담하여 확인하였는 바, 최○○○ 등 분양계약자 5인의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한 분양금액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시 확인한 분양금액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상의 분양금액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가 27점포, 오피스텔 53개로 구성된 쟁점건물을 세무조사일 기준으로 78개 점포를 59명에게 분양완료하고 그 분양수입금액 중 2001년 귀속 ○○○원, 2002년 귀속 ○○○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분양수입금액 중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상가 등을 분양받은 최○○○ 등 5인의 분양계약자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실제 아래 표와 같이 ○○○원∼○○○원씩 에누리하여 분양받았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3) 처분청이 당초 직접 분양계약자 59명을 면담하여 확인한 쟁점건물의 상가와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 등 분양계약자 5인이 2003.4월 분양계약금액에서 쟁점에누리금액을 에누리하여 분양받았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전산자료상의 장부에 매출에누리금액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사실확인서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하면서 최○○○ 등 분양계약자 5인에게 약정한 분양계약금액에서 쟁점에누리금액을 에누리해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