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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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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국심-2003-광-2131생산일자 2003.11.19.
AI 요약
요지
증자와 관련된 주식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주당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광 2131(2003. 11. 19)

謗坪�부과처분은 (유)○○○산업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대금 ○○○원을 자산에서 차감하고 차입금 ○○○원을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29. ○○○도 ○○○시 ○○○번지에 소재하는 (유)○○○산업(2001.11.10. (유)○○종합건설로 명칭변경되었으며, 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증자시 신주 7,803주를 초과배정받아 1주당 10,000원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산업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신주 초과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2.15.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산업의 부도발생 및 도산으로 인하여 출자자들은 출자금 전액을 탕진하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도 채무에 의해 임의경매중에 있으며, 증자당시 법인의 자금사정상 주식평가액은 인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었음에도 처분청이 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산업은 2000.1.20.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평가기준일 현재 누적결손액이 ○○○원이므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하였는 바, 2001.10.29.(평가기준일)과 2001.10.31.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에서 법인세 조사시 계상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자산·부채를 가감하여 ○○○산업의 순자산가액을 확정한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증자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증자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의제가액 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의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나.(생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단서 생략)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29. ○○○산업이 자본금 ○○○원을 증자함에 있어 신주 ○○○주를 초과배정받아 1주당 ○○○원에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산업이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증자전 1주당 가액×증자전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증자전 주식총수+증자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증자후 1주당 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내역을 보면, 증자전과 2001.10.31. 현재 ○○○산업의 자산·부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산업이 계상누락한 자산·부채를 가감하여 증자전의 순자산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가) 실지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 가액이 ○○○원임에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원 및 건설중인 자산 ○○○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토지 및 건물 ○○○원을 가산하고, 건설중인 자산 ○○○원을 차감하였다.

(나) 원룸 임대보증금 ○○○원을 대차대조표상 계상누락하고 청구인 등이 사용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원을 부채에 가산하고, 가지급금 ○○○원을 자산에 가산하였다.

(4) ○○○산업이 실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은 아래와 같이 ○○○원임이 등기부등본 및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

(5) 처분청이 확인한 임대보증금은 위 ○○○시 ○○○동 ○○○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원 및 ○○○시 ○○○구 ○○○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원으로, 동 금액은 법인이 날인한 임대현황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임대보증금을 청구인과 유○○○가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차입금은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우리 심판원에서 금융기관에 2001.10.29. 현재 ○○○산업의 차입금을 조회해 본 결과, ○○○저축은행으로부터 ○○○원, ○○○은행 ○○○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원, 합계 ○○○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동금액은 2001.10.29. 증자대금 ○○○원이 입금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증자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증자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1.10.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서 법인이 계상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토지 및 건물가액, 임대보증금을 자산·부채에 가감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현금 및 현금등가물 ○○○원은 증자대금이 입금된 증자후의 금액이므로 증자대금 ○○○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입금 ○○○원이 계상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