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728(2003. 11. 20)
B>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문예사 강○○○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강○○○에게 1999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원을 매출(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고 자료상인 ○○○실업 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받고(세일 46410 -1389, 2001.12.17),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세무서장으로부터 변경되었음)은 청구인의 이의신청(2003.3.3) 결과에 따라 쟁점매출액의 귀속연도를 안분하여, 2003.8.14 위 고지세액(○○○원)중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감액경정(△○○○원)하고, 2000년 제1기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각각 ○○○원 및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 신○○○이 강○○○의 요구로 후배 이○○○에게 부탁하여 김○○○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강○○○에게 전달하였는 데, 강○○○은 다른 거래에서 발행한 입금표 3매(이하 "쟁점입금표"라 한다)의 거래금액 ○○○원○○○을 ○○○원○○○으로 변조하고,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한 것처럼 「사실확인서(2001.11월. 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만든 후 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쟁점확인서상 거래금액 ○○○원은 쟁점매출액 ○○○원에 근접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매출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당초 변조하기 전의 입금표에 기재되어 있던 거래금액 ○○○원(거래일자 미상의 ○○○원 포함)만은 실제 거래로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나,
남편 신○○○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승낙없이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남편 신○○○이 실물거래없이 강○○○의 요구에 의해 김○○○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강○○○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신○○○이 쟁점확인서상 거래금액 ○○○원을 강○○○에게 공급하면서 강○○○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후배 이○○○로부터 김○○○의 세금계산서를 구해 강○○○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위 김○○○이 강○○○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의 명함에는 '○○○토탈 대표 신○○○'으로 인쇄되어 있고 신○○○과 청구인이 부부인 점 등으로 보아 신○○○의 단독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인쇄물을 강○○○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 강○○○과 김○○○간에 발생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은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원,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원, 2000년 제2기분 ○○○원 총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남편 신○○○이 실물거래없이 강○○○의 요구로 이○○○로부터 김○○○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강○○○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강○○○이 ○○○세무서에 제출한 신○○○ 명의의 쟁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에게 ○○○원을 매출하고 김○○○의 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사실은 강○○○이 제시한 신○○○의 확인서(강○○○이 2003.8.8.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되었을 때 제출한 것이라고 함)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김○○○의 2001.8.29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강○○○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신○○○의 쟁점확인서에는 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확인서에 날인된 신○○○의 도장이 인감도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강○○○은 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신○○○이 날인하였다고 함) 강○○○이 쟁점입금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강○○○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강○○○이 신○○○으로부터 ○○○원 상당의 인쇄물을 실지로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김○○○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강○○○의 진술내용이 실지와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상당액을 강○○○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신○○○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은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평소 청구인 사업장(○○○토탈)의 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녔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상 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은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