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2336(2003. 11.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 건설업자로 1997.6.3.∼1998.2.6. 기간 중 ○○○시 ○○○군 ○○○읍 ○○○리 333-3 소재 ○○○주유소 및 ○○○휴게소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인이 수주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를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망 전○○○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원에 도급받아 공사완료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12.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원 중 ○○○원과 ○○○원 합계 ○○○원을 받았을 뿐인데 청구인의 1998년도 수입금액을 ○○○원으로 본 과세처분을 납득할 수 없고, 공사발주자인 ○○○산업측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로 공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공사비 중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망하였는데 종합소득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미수령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미수령한 공사대금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본 공사대금은 단순한 미수채권에 불과하고, ○○○산업 대표이사 박○○○가 각서라는 형식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을 책임진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근본적으로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변경될만한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1998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원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공사의 보증인인 박○○○ 등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기로 공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된 경위를 관련 확정판결문(○○○지방법원 99가합581, 2000.2.24. 선고)에 의하여 보면, 박○○○와 추○○○은 이들 소유의 토지에 주유소 및 휴게소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자 (주)○○○산업을 설립하고 망 전○○○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허가를 받는 등 박○○○와 추○○○이 (주)○○○산업의 경영과 쟁점공사를 주도적으로 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박○○○ 및 추○○○의 연대보증하에 공사발주자인 망 전○○○으로부터 공사기간을 1997.8.10.까지로 하고 공사도급액을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1997.12.31. 주유소 및 휴게소건물을 완공하였으며, 1998.2.6. 사용승인일에 위 망 전○○○, 박○○○ 및 추○○○과의 사이에 쟁점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금 ○○○원으로 확정한 후, 같은 날 공사대금의 일부로 ○○○원을 지급받았고, 위 건물이 임의경매되어 2000.10.11.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원을 배당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위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판결문에 의하면, 발주자 전○○○의 1998.2.22. 사망으로 공사대금 중 ○○○원을 수령한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청구인이 시공한 건물이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되자 소송을 제기한 결과 박○○○ 및 추○○○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고, 전○○○의 상속인인 박○○○, 전○○○, 전○○○, 전○○○, 전○○○ 역시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고, 이들 5인이 제3자에게 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 등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 중 청구인소유 부동산 3건의 임대수입금액 ○○○원을 기 신고하여 쟁점공사 수입금액 ○○○원과 합하여 1998년도 수입금액 총액이 ○○○원인 바,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원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원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위 판결문 및 2003.5.1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허가 및 준공을 망 전○○○ 명의로 시행하였고, 이 건 관련 세금을 (주)○○○산업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시공자임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위 확정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한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시공한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사유(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 등)가 발생하기까지에는 청구인의 소득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령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약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자가 따로 있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