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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가등기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심-2003-서-1398생산일자 2003.11.24.
AI 요약
요지
아파트 매수대금 중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자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관계상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398(2003. 11. 24)

� 유○○○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유○○○이 청구인 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예금액 ○○○원 중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시 ○○○구 ○○○아파트 102-606호(재산가액 ○○○원)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세무서장이 2003.2.13. 청구인 김○○○에게 한 1998년도분 증여세 ○○○원 및 같은 날 청구인 유○○○에게 한 2002년도분 증여세 5건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 유○○○, 유○○○, 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유○○○이 2001.5.12.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2001.11.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1998.1.5.∼1998.1.24.기간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김○○○의 계좌에 입금된 ○○○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김○○○ 명의로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시 ○○○구 ○○○아파트 102-606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3.2.13. 청구인들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예금액을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2.13. 청구인 김○○○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개시 후인 2002.3.15. 피상속인의 3남인 청구인 유○○○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각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아 다시 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2.13. 청구인 유○○○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5건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예금액 중 ○○○원은 김○○○이 1985.6.11. 신규개설한 자유저축예금계좌에서 13년간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결과로 1998.1.16. 현재 잔고금액을 계좌이체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상속인 중 유○○○와 유○○○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피상속인 재산이라고 한 근거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2) 쟁점아파트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예금액 중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원은 청구인 유○○○이 소유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상속인 재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예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도 이를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속세를 부과한 이중과세이며, 유○○○와 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 유○○○은 사망 수년전부터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등 14명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1998.1.5.∼1998.1.24.기간 중 동일필체로 출금청구서를 작성, 인출하여 피상속인 본인명의의 통장에 ○○○원, 김○○○명의 통장에 쟁점예금액을 재입금하는 등 다른 차명계좌와 다름없이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예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이 확실하여 쟁점예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으로 처분청에 접수된 내용증명 및 녹취록에 의하여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단계에서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상속세 대안별 검토안에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부담액을 산정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가 아닌 인근 가정주부 이○○○가 중개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카드에 2002.12.29.을 입주일로 하고, 입주형태를 매입이라고 기재한 점,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중 ○○○원을 김○○○이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도 김○○○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사실만으로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3남 유○○○이 전소유자 손○○○에게 송금한 ○○○원은 당사자가 친구관계로서 믿기 어려우며, 2001.11.20. 체결한 유○○○과 손○○○ 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진실이라면 잔금일에 잔금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인데 2000.11.20. 체결한 전세계약서 상 전세기간이 18개월임에도 1년 경과한 시점에서 잔금일을 4개월 뒤로 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액 및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장녀 유○○○와 차녀 유○○○이 보관하던 녹취록과 내용증명을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쟁점예금액은 상속개시 전에 김○○○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임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상속개시 직후인 2002.3.15. 피상속인의 3남인 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인들 중 유○○○와 유○○○은 2001.11.22. 위 녹취록,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김○○○외 3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2.6.27. 판결한 조정조서(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717)에 의하면, 상속인 중 장남 유○○○으로 하여금 2003.12.31.까지 ○○○시 ○○○구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매도경비를 제외한 금액 중 각 2/13지분을 유○○○와 유○○○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는 바, 법원이 유○○○와 유○○○에게 지급하도록 판시한 상속재산에는 쟁점예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02.12.27. 위 조정조서에 따라 위 부동산을 ○○○원에 매도하여 유○○○와 유○○○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및 유○○○와 유○○○이 작성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예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 유○○○은 사망 수년전부터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등 14명의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였고, 1998.1.5.∼1998.1.24.기간 중 동일필체로 출금청구서를 작성, 인출하여 피상속인 본인명의의 통장에 ○○○원, 김○○○의 통장에 쟁점예금액(○○○원)을 재입금하였다고 조사하였는 바,

김○○○의 위 계좌(○○○은행 ○○○)를 살펴보면, 쟁점예금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 중 ○○○원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원은 김○○○의 또 다른 예금계좌(○○○은행 ○○○)로부터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예금계좌는 김○○○이 1985.6.11. 신규입금한 ○○○원으로부터 시작하여 1998.1.16.까지 약 13년간 총 115회 입금, 26회 출금으로 1회당 ○○○원 미만의 입금이 대부분이고, 매년 ○○○원 정도가 누적 증가되어 1998.1.16. 현재 잔고금액 ○○○원에서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동일자로 쟁점예금액이 입금된 통장계좌로 입금하였음이 관련 예금거래 명세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원의 경우는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동일필체에 의한출금청구서가 작성된 것도 아님이 확인되므로 달리 쟁점예금액 중 ○○○원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이라고 볼만한 반증이 없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예금액을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원을 제외하는 경우, 증여가액이 배우자공제액(○○○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에 대한 증여세(○○○원)도 취소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아파트는 2000.11.20. 전소유자 손○○○와 김○○○간에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원 중 ○○○원을 김○○○명의의 통장(○○○은행 ○○○)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상태에서 김○○○이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고 전세금을 ○○○원으로 정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2001.11.20. 손○○○와 유○○○간에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고 잔금을 ○○○원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3.15. 유○○○명의의 통장(○○○은행 ○○○)에서 ○○○원 출금하여 손○○○에게 송금함과 동시에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쟁점아파트 매매예약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및 김○○○과 유○○○의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유○○○와 유○○○의 이의제기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들로부터 녹취록, 내용증명 및 확인서를 받아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면서 상속개시일 전인 2000.11.20.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각 상속인들이 쟁점아파트를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아 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2002.3.15.에 유○○○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유○○○, 유○○○ 등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증명 및 확인서 상의 쟁점예금액과 쟁점아파트가 피상속인 소유재산이라는 내용이 사실로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 없고, 관할 법원의 조정조서 내용에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상속인 간의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진술내용만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어 타당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전소유자 손○○○와 김○○○간에 매매예약계약서 작성당시(2000.11.20.) 등기권리증 및 매매예약계약서에 매매대금 ○○○원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되었고, 매도인 손○○○는 본인의 사정으로 우선 ○○○원을 받고 전세로 임대하면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이 ○○○원을 인출한 사실과, 매수인을 아들 유○○○으로 변경하면서 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중 ○○○원을 손○○○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전단계에서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상속세 대안별 검토(안)에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중개업자가 아닌 인근 가정주부 이○○○로 표시된 점,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카드에 2002.12.29.을 입주일로 하고 입주형태를 매입이라고 기재된 점, 유○○○이 손○○○에게 송금한 ○○○원은 당사자가 친구관계로서 믿기 어려운 점, 2001.11.20. 체결한 유○○○과 손○○○ 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시 상속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세무사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시한 방안일 뿐이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이○○○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01호에 거주하고 있어 손○○○와 아는 사이로 청구인 김○○○이 친구의 시어머니라는 진술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카드는 유○○○의 배우자 박○○○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공신력 있는 공부서류도 아니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비치하고 있을 뿐이고, 전소유자인 손○○○(1957.10.2.생)는 유○○○(1952.10.10.생)과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어 친구사이가 아니며, 2000년말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으로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원 전액을 받고자 하였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2000.11.20. 우선 ○○○원을 받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본인이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1년후에 김○○○이 아들 유○○○에게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하여 2001.11.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3.15. 유○○○으로부터 잔금 ○○○원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시하는 등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매수대금 ○○○원 중 ○○○원은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은 유○○○의 자금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고, 2002.3.15에 다시 상속인들이 유○○○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원에 대하여 이 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쟁점아파트 매입대금 중 ○○○원이 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지급되었으므로 김○○○이 ○○○원을 쟁점아파트 매입대금으로 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