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971(2003. 11. 24)
건물 3,540.59㎡(지상 7층, 지하 2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와 ○○○시 ○○○구 ○○○번지 소재 ○○○빌리지(지상 5층, 지하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201호(건물 89.64㎡, 대지권 32.08㎡) 등 집합건물 44건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24 피상속인인 모 김○○○의 사망으로 1997.12.5 고지된 상속세 ○○○원과 1998.11.12 고지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미납분 고지세액 ○○○원을 체납(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함에 따라 1998.12.10 및 1998.12.15 위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도 ○○○시 ○○○번지 소재 대지 515.4㎡ 및 지상건물 3,540.59㎡(지상 7층, 지하 2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와 ○○○시 ○○○구 ○○○번지 소재 ○○○빌리지(지상 5층, 지하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201호(건물 89.64㎡, 대지권 32.08㎡) 등 집합건물 44건(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별지2> 기재의 2. 청구인의 고유재산 압류현황 참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이 건 상속세는 1999.3.30 ○○○원으로 감액경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3.3.31까지 쟁점체납세액 중 ○○○원○○○을 납부하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상속세 ○○○원과 양도소득세 ○○○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2003.4.16 및 2003.5.29 「청구인이 이 건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원)을 초과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3.4.28 및 2003.6.27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을 모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체납세액이 남아 있는 한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구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 중 ○○○원 이상을 납부하여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원(이 건 상속재산가액은 ○○○원으로 청구인 지분은 1/6임)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 전부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았으나 형제자매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속지분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 및 청구인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는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3) 국세징수법(1995.12.6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압류해제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에 해당되고,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97중0597, 1998.3.24, 합동회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하는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날(2003.6.27)을 거부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5.10.24 모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6.4.2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차남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아래 <표1>과 같이 법정지분인 9/54(=1/6)로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7.12.5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9.2 상속세 ○○○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며, 1998.11.12 피상속인이 1995.2.28 양도한 ○○○시 ○○○구 ○○○번지 대지 561.1㎡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납분 ○○○원을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7.14∼1998.10.23 기간 중 상속재산 중 일부를 압류한 것과는 별개로 1998.12.10 및 1998.12.15 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별지2> 각 상속인별 재산압류 및 압류해제 현황 참조)
(다) 1999.1.29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1999.3.30 신고누락된 시가 ○○○원 상당의 잡종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인 (주)○○○에 유증한 ○○○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원에서 ○○○원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결정세액을 ○○○원에서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별지1> 이 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및 납부내역 참조)
(라) 한편, 이 건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누나 변○○○과 여동생 변희자 등은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방법원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1)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2001고단301, 2001.10.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넷의 대표이사로서 1990.2.24 부 변○○○이 사망하자 그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2남 4녀의 자식들이 각 상속을 받고, 모 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딸들은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되 그 대신 그와 관련된 세금문제는 모두 아들 2명(그 당시 생존하였던 청구인의 형 변○○○는 1995.5.2 사망)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합의를 하고 1990.4.18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는 바, 모 김○○○이 1995.10.24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그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청구인이 그에 따른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1996.4.2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명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용지의 신고인란에 청구인 외에 변희자, 변금분(그후 변성연으로 개명), 변○○○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동인들의 도장을 찍어 동인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초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며, 청구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2) ○○○지방법원 제2형사부(2001노3423, 2002.7.11) 및 대법원(2002도3833, 2002.12.27)은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를 각각 기각하면서, 이 건 피해자들은 청구인이 위 김○○○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청구인 스스로 부담하는 범위내에서의 행위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위조한 위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내용은 피해자들을 청구인과 연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만드는 행위로서 이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조치가 정당하다고 각각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먼저,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구인 등 이 건 상속인들은 1990.2.24 부 변○○○ 사망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해석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자 1990.4.16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 변○○○의 재산중 일부에 대하여 딸 4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대신, 모 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딸들은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되, 그와 관련된 세금문제는 모두 청구인의 형 변○○○와 청구인등 아들 2명이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형 변○○○는 1995.5.2 사망하였고, 1995.10.24 모 김○○○이 사망하자, 위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딸 4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인장과 명의를 도용하여 1996.4.2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7.12.5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다음, 상속인들이 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7.14∼1998.7.22 기간 중 상속재산 중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지분대로 각 상속인별로 지분 대위등기를 한 후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공매처분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변○○○ 등 다른 상속인 4인은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사실을 시인하여 2002.12.27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도 ○○○시 ○○○ 임야 3,273㎡와 같은곳 산7-2번지 임야 9,620㎡는 1992.10.21 상속인 중 변○○○, 변○○○, 변금분, 변희자 등 4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모 김○○○을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1998.7.14 처분청이 각 상속인별로 지분등기 후 압류하여 2000.9.14 및 1999.6.29 각각 공매시까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재산 중 ○○○시 ○○○구 ○○○번지 임야 1,215㎡와 같은곳 산12-443번지 임야 99.25㎡ 등은 1992.10.19 상속인 중 변○○○, 변○○○, 변○○○, 변○○○ 등 4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모 김○○○을 채무자로 채권최고금액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원판결문은 청구인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여부에 대한 형사판결문으로 청구인이 이 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현행 민법상 사인간의 약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변○○○등 다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그 이후에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이 건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의하여 상속할 것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법 제1026조 및 제1030조 참조), 더구나 상속재산 중 일부에는 상속개시전부터 변○○○ 다른 상속인 4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동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 후 압류처분 및 공매 등을 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실패한 청구인이 법정지분에 따라 신고한 9/54(=1/6)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하여 이 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연대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위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규정들은 민법 제414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상속세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된 국세등의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2000두3221, 2001.11.13 같은 뜻)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가액과 채무등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 확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처분재산 산입액은 그것이 비록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97누2764, 1997.9.9 같은 뜻)
3)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3.31 현재 상속세 ○○○원과 양도소득세 ○○○원 합계 ○○○원을 이미 납부하여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청구인의 책임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