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94(2003. 11. 26)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1998.7월∼12월 기간중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 계산하에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염가로 매입하여 청구외 (주)○○○건설(현 : ○○○건설)에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3.7.8.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진술한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매입하여 (주)○○○건설에 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이○○○임을 주장하면서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경기불황으로 대형건설업체가 부도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도 ○○○시 ○○○번지 ○○○빌딩내 (주)○○○건설 대표이사 강○○○로부터 저가로 중고 건설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당시 외환위기(IMF사태)로 많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건설현장의 많은 중고건설자재가 저가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위 조건에 맞는 자재납품업체를 찾던 중 중고건축자재 판매업자인 이○○○씨를 알게 되어 (주)○○○건설에서 필요로 하는 단관파이프 외 기타 건축자재를 납품하도록 (주)○○○건설에 이○○○을 연결시켜주었을 뿐 청구인이 동 건축자재를 납품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2002년 초 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주)○○○건설 강○○○ 사장이 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1998년 거래당시 청구인 소개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 사실을 ○○○세무서에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강○○○ 사장과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위환위기(IMF)당시의 중고 건설자재의 유통흐름과 거래경위 등 상황을 설명하고 ○○○건설(주)에 실제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를 납품한 사업자를 찾을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보고시한이 촉박하다는 ○○○세무서 담당직원의 재촉에 못이겨 세무공무원이 요구하는 문답서에 서명하였다.
청구인은 2002.6월경 ○○○세무서(개인부가가치세 담당자)를 방문하여 ○○○세무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문답서에 잘못 서명했다고 말하고, ○○○세무서의 조사서류가 도착하면 직접 거래한 이○○○을 대면시켜 사실소명기회를 주도록 요청하였나 ○○○수세무서는 사전 설명기회를 주지 않고 2003.4.2.자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원의 납세고지서를 통보하였다.
○○○세무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중고자재를 본인이 매출하였다는 문답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중고자재를 (주)○○○건설에 판매(공급)한 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취소하고 이○○○에게 과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의 세무조사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를 하자 건설현장의 중고건설자재인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원을 (주)○○○건설에 실제 공급한 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서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서 조사당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신이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한 바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주)○○○건설의 자재 구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여 감액결정한 바 있으며, 이○○○의 확인서외에는 (주)○○○건설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업자를 이○○○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당초 세무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실매출자라고 청구인이 지목하는 청구외 이○○○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세무서 조사당시 문답서에서 「(주)○○○건설(현 : ○○○건설) 강○○○사장으로부터 중고자재 수급요청을 받고 부도난 건설현장소장으로부터 합판, 단관파이프 등을 구입하여 무자료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시 비계파이프 ○○○원(1998.7월) 단관파이프 ○○○원(1998.8월), 일반합판 ○○○원(1998.9월) 등 합계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건설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으며, 세금계산서는 (주)○○○건설 강○○○사장의 요구로 청구외 ○○○산업(주), ○○○특수코팅 등 실물거래가 없는 다른 회사명의로 ○○○원을 교부(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청구인은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고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건설(주)에 실제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를 납품한 사업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면서「IMF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낸 (주)○○○건설의 ○○○시 ○○○지구 아파트건설현장에 있던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원을 이○○○씨를 통해 (주)○○○건설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거래는 이○○○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증빙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당초 진술한 확인내용을 번복하면서 실제 매출한 공급자는 이○○○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은 이○○○의 확인서 외에는 없어 청구인이 중고자재 납품대금 흐름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을 추가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국심2002서1005, 2000.7.15. 같은 뜻),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중고건축자재를 (주)○○○건설에 공급하였다고 문답서에서 확인한 바 있고, ○○○세무서장은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주)○○○건설의 공사원가로 인정한 바 있어 문답서 등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