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해외관련지점으로부터 제공받고 외국본점으로 송금한 본점경비 배분금액의 분담금은, VAT '대리납부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국심-2003-서-2743생산일자 2003.11.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대리납부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743(2003. 11. 26)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 AG의 서울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산용역을 본점, ○○○ AG 홍콩지점, ○○○ AG 런던지점 및 ○○○ AG Stamford 지점의 전산센터(이하 "본점등 전산센터"이라 한다)로부터 제공받고, 본점등 전산센타에서 발생한 경비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경비(2001.2월∼2002.1월 기간동안 ○○○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미국내 지점인 ○○○ AG Stamford 지점을 통하여 본점에 송금한 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업인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산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3.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원, 2001년 2기 ○○○원, 2002년 1기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용역거래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 쟁점지급금액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본점경비의 배분에 불과하며, 본·지점간에는 용역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용역거래로 보고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설사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수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송금된 쟁점금액이 자체적인 비용분담 방침에 따른 본점경비 배분으로 전산용역의 제공은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하는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용역의 자가공급은 현행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무상공급한 자가용역의 경우는 관련법령의 미규정으로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없으나 이 건과 같이 본점이 유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면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본점경비 배분금액의 분담금으로 본점에 송금한 금액을 본점의 전산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 19조 제2항(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본점등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경비를 본점등의 배부대상 공동경비로 하여 연간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배분하는 한편 그 대금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본점의 청구에 따라 그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처분청은 송금액 중 전산관련 경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전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이 본점등 전산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① 이메일 서비스 및 네트워크 유지비용, ② 데이터베이스 백업비용, ③ 트레이딩 시스템, ④ 회계처리 시스템, ⑤ 고객데이터 처리시스템 등인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대리납부)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1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받아(2호)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업인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전산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둔 ○○○ AG의 서울지점(국내사업장)으로서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전산용역인 이메일 서비스 및 네트워크 유지용역 등을 본점등 전산센터로부터 제공받고 본점의 공통경비배분액인 쟁점금액을 본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본점은 국내에 청구법인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대리납부 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제공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본·지점간의 용역대가의 수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용역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