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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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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국심-2003-중-2452생산일자 2003.11.26.
AI 요약
요지
주식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약품공업(주)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0.5.30. 청구인이 ○○○약품공업(주)의 대주주인 청구외 한○○○으로부터 ○○○약품공업(주)의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수를 청구인이 한○○○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2003.5.14.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과 함께 ○○○약품공업(주)를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쟁점주식은 한○○○의 병원치료비와 불사건립비로 빌려준 돈의 대가 및 현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소명시 청구인은 ○○○은행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소명자료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예금통장의 인출금은 ○○○약품공업(주)의 계좌로 영업자금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생 략)

(2)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약품공업(주)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0.5.30. ○○○약품공업(주)의 대주주인 한○○○은 1주당 액면가액이 ○○○원인 ○○○약품공업(주)의 주식 ○○○주를 1주당 ○○○원에 청구인에게 ○○○주(거래금액 ○○○원), 청구외 김○○○(한○○○의 아들인 한○○○의 처남)에게 ○○○주, 청구외 서○○○(한○○○의 아들인 한○○○의 장모)에게 ○○○주, 청구외 고○○○(한○○○의 아들인 한○○○의 장모)에게 ○○○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한○○○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한○○○이 병으로 투병중일 때 병원치료비 등으로 빌려준 돈과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000.5.30. 양도자 한○○○과 양수인 청구인은 ○○○약품공업(주)의 보통주식 ○○○주를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원에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은 ○○○은행 ○○○지점계좌(○○○)에서 2000.1.14.에 ○○○원, 2000.2.14.에 ○○○원, 2000.3.14.에 ○○○원을 각각 인출하여 합계 ○○○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증빙서류로 ○○○은행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 예금인출액은 한○○○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약품공업(주)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다시 청구인은 한○○○이 병으로 투병중일 때 빌려준 돈과 한○○○이 다니는 절의 불상건립비로 빌려준 돈의 대가와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