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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2730생산일자 2003.11.28.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업체의 컴퓨터에 거래내역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조사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상세내용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인이 ○○○테이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공CD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번호 국심 2003서 2730(2003. 11. 28)

청 구 인 ○○○테크 안 ○○○

○○○

대리인 세무사 고 ○○○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공CD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1기∼2001년 2기 중 ○○○시 ○○○구 ○○○ 소재 ○○○테이프(대표자 강○○○)로부터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공CD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액을 환산하고, 2003.6.16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테이프 강○○○과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어 강○○○의 확인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사업체의 컴퓨터에 잘못 수록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와 세법해석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의 ○○○테이프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업체의 컴퓨터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테이프의 강○○○이 조사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테이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공CD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조사업체의 컴퓨터 수록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을 일탈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테이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공CD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공CD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0년 1기∼2001년 2기 중 ○○○테이프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공CD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업종인 사무용기기 도매업의 매매총이익율(23.9%)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액을 환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테이프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주)엘케이○○○(대표이사 임○○○), ○○○테이프(대표자 강○○○), ○○○영상(대표자 최○○○) 등 3개 업체가 제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위 3개 업체의 장부를 예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테이프는 (주)엘케이○○○와 본지점 관계처럼 거래하여 (주)엘케이○○○의 재고부족분이 ○○○테이프를 통하여 일반실수요자에게 판매되었고, 그 거래내역이 (주)엘케이○○○의 컴퓨터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그 거래내역을 백업받아 백업디스켓 출력자료를 집계하여 본 결과, ○○○테이프 강○○○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공CD를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었고, 원본데이터는 ○○○세무서장이 보관하고 있음이 과세관련 서류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테이프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그 근거로 ○○○테이프 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테이프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주)엘케이○○○의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 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컴퓨터상 경리프로그램의 오류로 과거에 거래했던 업체와의 거래내용이 겹치거나 상호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6 개업일 이후 ○○○테이프 강○○○과의 거래내역을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이 ○○○테이프의 강○○○과 이 건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테이프 강○○○은 ○○○세무서의 조사당시 청구인과의 무자료거래 적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조사종결 후 고지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가,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자 청구인과의 거래가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테이프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주)엘케이○○○의 컴퓨터에 청구인의 명의가 수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테이프가 단순한 전산오류로 과거에 거래하였던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나 다른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로 잘못 입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거래상대방의 컴퓨터 수록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등을 일탈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을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