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621(2003. 12. 11)
.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 대지1,843㎡와 건물 2,478.1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6.2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기업으로부터 1989.10.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정○○○기업에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동안에 실명전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1999.5.4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을 고지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5.27 쟁점부동산 중 토지 ○○○㎡와 건물 ○○○㎡(이하"물납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25 물납으로 납부하였다.
1999.7.31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토지분 증여세를 취소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물납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환급하였으며, 물납부동산 중 토지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인 1989.10.31을 취득일로, 물납 수납일인 1999.7.14을 양도일로 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명의신탁해지원인일인 1989.10.31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하여 관계회사 등의 명의로 등기한 날인 1983.4.23이라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3.6.10 청구인에게 취득일을 1983.4.23로 하여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9.10.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제기에 의한 확정승소 판결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확정승소 판결일자인 1989.12.20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1983.4.23 관계회사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을 주장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취득일을 1983.4.23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신탁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확정판결일인 1989.10.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세심사청구시 제출한 1983.1.18자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원에 취득한 사실과 1983.4.23 ○○○운수(주) 등 6개회사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사실이 국세심사결정서(심이 증여 99-395, 1999.12.3)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일(명의신탁 등기)인 1983.4.23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