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 대지 46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5.16 취득하여 2000.11.24 청구외 김○○○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원)과 양도가액(○○○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2.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5.16 청구외 심○○○, 김○○○으로부터 ○○○원에 구입한 사실이 취득세 영수증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토지를 2000.10.31에 중개사 박○○○의 중개로 최○○○에게 ○○○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실제로는 양도차손이 발생되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허위로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5.1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11.2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원, 양도가액 ○○○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계약서·확인서·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1997.4.8)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고 계약금 ○○○원(1997.4.8 지급), 잔금 ○○○원(1997.5.8 지급)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3.10 이의신청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원임을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부인하고 첨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증빙으로 ○○○원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2000.8.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에게 매매대금 ○○○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계약금 ○○○원(2000.8.16), 중도금 ○○○원(2000.9.22), 잔금 ○○○원(2000.10.31)을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또다른 매매계약서(2000.10.22)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양도금액으로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일자 및 매매대금의 지급일자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매수자 김○○○의 사실경위서(2002.12.16)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당초 매수자는 최○○○으로 쟁점토지에 모텔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토지를 최ㅇㅇ에게 넘겨주고 대신 최○○○ 소유의 모텔(○○○)을 넘겨받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모텔 신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자 당초 약정했던 대물교환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김○○○이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실제 취득자인 김○○○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박○○○(중개사)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은행 ○○○)에 총 9회에 걸쳐 ○○○원이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송금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금액 ○○○원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중개사 박○○○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박○○○이 채무자가 되어 쟁점토지상에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근저당권자 ㅇㅇ은행)을 설정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채무의 인계·인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취득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 양도대금 역시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제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