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22(2003. 12. 18)
청구인은 ○○○시 ○○○구 ○○○번지(○○○전기건설공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배관난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전기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2기 ○○○원○○○, 2001년 2기 ○○○원○○○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2기분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0년 2기 및 2001년 2기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1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원 및 2001년 2기분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전기재료를 일반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관급공사에 사용하였는 바, 매입없이는 매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이 자료상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인출내역서 등을 부인하는 것과,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청구외법인의 대표 유○○○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은행거래확인서상 출금된 현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나, 그 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내역 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가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인출내역서 등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있는 사실상의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정권*○○○*/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02.1.25.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외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도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 9매, 입금표 및 은행인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위 증빙에 의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청구인과 거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02.1.25.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외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도 실제 거래하였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 9매, 입금표 및 은행인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위 증빙에 의한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외에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도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 9매, 입금표 및 은행인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은 현재 상호만 변경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통장 등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