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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과 공매대금의 배분
국심-2003-서-3075생산일자 2003.12.22.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단독건물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 등기설정하는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 등기설정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75(2003. 12. 2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 소유였던 ○○○시 ○○○구 ○○○ 대지 136.2㎡, 건물 109.76㎡(이하 "쟁점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건물에 대하여만 2002.11.26 전세권(전세금 ○○○원) 설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압류재산 소유주 이○○○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등 국세 ○○○원을 체납하자 위 부동산을 2002.6.12 압류하여 ㅇㅇ공사에 공매의뢰하였고, ㅇㅇ공사는 쟁점압류부동산을 ○○○원에 공매하여 2003.9.30 동 공매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순위에 따라 배분하면서 청구인에게 ○○○원을 배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ㅇㅇ공사는 청구인이 쟁점압류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부터만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하여 건물매각대금에서 ○○○원만 배분하였는데

쟁점압류부동산 매각대금 ○○○원중 우선순위 채권자들의 배분금을 제외한 ○○○원에 대한 배분순위 및 배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후순위 일반채권자들인 청구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 한다), 박○○○ 등 3인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배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배분금액은 ○○○원, ○○○은행 배분금액은 ○○○원, 박○○○ 배분금액은 ○○○원이므로 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추가 배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압류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구분등기 되어 있는 단독건물이고 청구인은 건물에 대한 전세권만 등기설정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전세권 등기설정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한 ○○○은행 및 박○○○에게 토지해당분 매각대금을 배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ㅇㅇ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압류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만 2002.12.26 전세권 설정(전세금 ○○○원) 등기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공매당시 쟁점압류부동산의 총 감정평가액은 ○○○원이고, 이중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원이다.

(3) 처분청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은 ㅇㅇ공사는 쟁점압류부동산 공매대금 ○○○원중 ○○○원을 청구인 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이하 "우선순위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

(4) 또한 ㅇㅇ공사는 쟁점압류부동산 공매대금중 우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원(공매총대금 ○○○원-○○○원)중에서 쟁점압류부동산의 총감정평가액(○○○원)에대해 건물감정평가액(○○○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금액 즉, 건물지분 해당금액 ○○○원 전체를 청구인에게 배분하고 그 나머지 금액 ○○○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

(5) 쟁점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원을 배분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은행 및 박○○○에게 배분한 금 ○○○원중 ○○○원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외의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의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만 그 전세권 설정등기의 효력이 미친다 하겠으므로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청구인에게 선순위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원)을 건물·토지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해당액(○○○원) 전체를 청구인에게 배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