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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했으나 일부 금액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 돼 매입세액공제한 사례
국심-2003-서-3399생산일자 2003.12.3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OO기계가 1994. 8.10. 폐업하였다가 2002. 1.15. 재개업하였음을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OO기계가 2001. 1.~12월기간 동안 전기료 3,860,770원을 OO(주)에 납부한 사실이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01. 7.19.~2002. 1.25. 기간 동안 OO기계의 OO은행 계좌에 84, 997천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기계의 공사하청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각시설공사를 OO기계와 공사금액 175백만원에 하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OO기계는 2001년 제2기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실제 하청공사금액이 175,000천원임을 주장하나, 그 차액 40백만원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399(2003. 12. 31)

원의 부과처분은 소각시설공사금액 ○○○원중 ○○○원은 실거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 ○○○원은 실거래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산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조·산업용 냉장 및 냉동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계제작소 대표 윤○○○(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에 ○○○원(7.28. ○○○원, 9.13. ○○○원, 12.31. ○○○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계의 폐업일이 1994.8.10.이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기계에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계가 2001년 2기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3.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각로 등을 주문제작하여 설치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주식회사(이하 "원계약자"라 한다)와 소각시설공사 제작 설치계약을 맺고 다시 ○○○기계와 2001.7.2. 하청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계로부터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기계와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기계가 실제로 가동하였음을 입증하는 전기요금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거래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기계가 폐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는 ○○○기계는 동 과세기간으로부터 7년 전인 1994.8.10.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동 과세기간에 대한 전기료 영수증은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나, 원재료에 대한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액 ○○○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 출금액에 대하여는 ○○○기계와 실제 거래한 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액 등 거래사실 일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폐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기계가 폐업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전기요금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기계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기계의 전기요금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공사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주식회사),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주식회사)증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주식회사)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과 ○○○기계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1년 2기에 ○○○기계가 실제로 가동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기계의 2001년 1월∼2001년 12월 기간동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에 의하여 위 기간동안 ○○○기계가 전기요금 ○○○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7.19.∼2002.1.25. 기간동안 ○○○기계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기계와 2001.7.2. 체결한 소각시설공사 제작 설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계약자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계와 2001.7.2.∼2001.9.30. 기간의 이 건 공사계약(2톤/HR, 소각시설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계약금액은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하며, 그 계약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 유가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계약내용에 따라 ○○○기계가 2톤/HR 소각시설공사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2001.7.21. 가입한 ㅇㅇㅇㅇ보험주식회사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기계, 피보험자는 청구인이며, 계약보증금 ○○○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기계가 2001.7.5. ○○○보험주식회사에 가입한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기계, 피보험자는 청구인이며, 사용자 배상책임은 1인당 ○○○원이고, 1일 사고당 ○○○원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기계가 2톤/HR 소각시설공사 제작설치 완료 후, 2002.1.29. 가입한 ㅇㅇㅇㅇ보험주식회사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기계, 피보험자는 청구인이며, 계약보증금 ○○○원에 대해 2002.1.1.∼2003.12.31.(730일간) 기간동안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거나 실제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기계가 1994.8.10. 폐업하였다가 2002.1.15. 재개업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첫째, ○○○기계가 2001.1월∼12월 기간동안 전기료 ○○○원을 ○○○주식회사에 납부한 사실이 전기요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이 2001.7.19.∼2002.1.25. 기간동안 ○○○기계의 ○○○ 계좌에 ○○○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과 ○○○기계의 공사하청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각시설공사를 ○○○기계와 공사금액 ○○○원에 하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기계는 ○○○주식회사에 2001.7.21.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금 ○○○원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2002.1.29. 하자보증금 ○○○원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기계는 2001년 2기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원의 소각시설공사 하청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완료일까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은 실제 하청공사 금액이 ○○○원임을 주장하나, 그 차액 ○○○원에 대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