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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접대비 해당 여부
국심-2003-중-1882생산일자 2004.01.09.
AI 요약
요지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서상 식대무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상식대를 제조원가의 도급비로 처리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3. 4.10. 청구법인에게 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합계 ○○○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도급비외에 무상지급한 식대를 접대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2003.1.24.∼2003.3.24.)한 결과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에게 도급비 외에 무상지급한 식대(이하 "무상식대"라 한다), 특정거래처가 무상으로 사용한 창고에 대한 임차료, 특정거래처의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2003.4.10. 청구법인에게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0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합계 ○○○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공업(주)그룹 전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식대관련 계약사항 및 회계처리 방법은 무료식대를 제조원가의 도급비(거래대금)로 처리함이 청구법인설립 전부터 관행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서상 식대무료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상식대를 제조원가의 도급비로 처리한 것은 적법함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지방의 영업소가 없는 관계로 장거리인 지방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리점에게 제품저장창고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대리점이 무상사용하게 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제품경쟁력을 강화시켜 판매증대를 위한 행위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어 적법하다.

③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는 자동차내장재를 생산하는 청구법인 최대의 거래처로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바,

○○○(주)은 폐기물처리방법이 1996년부터 소각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비용의 일부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추가발생비용의 50%를 매월 외상매출금에서 차감 후 잔액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거래처에 지급한 폐기물처리비용도 판매촉진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판매관련비용으로서 특정고객을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비는 도급에 필요한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급비를 도급단가산출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전약정없이 협력업체에게 도급비외 추가로 지급한 무상식대는 접대비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관련하여 불특정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장려금, 보조금, 매출할인 및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등의 지출액인 바,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무상임차비와 폐기물처리비용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정거래처에 보조하는 형식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여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소사장제)에게 지급한 무상식대,

② 대리점이 무상사용한 창고에 대한 임차료,

③ ○○○(주)가 부담할 산업폐기물처리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을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유리섬유부문을 분리하여 1998.1.12.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생산공장을 그 사업장으로 하는 협력업체(10개사)직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비는 도급에 필요한 제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서상에는 식대무료조항이 사전약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1998년분 ○○○원, 1999년분 ○○○원, 2000년분 ○○○원, 2001년분 ○○○원 합계 ○○○원을 협력업체의 식대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협력업체직원의 인건비(급료 및 퇴직금)가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복리후생비와 작업과 관련된 보험 및 소모품등을 추가하여 도급비를 결정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협력업체를 대신하여 지급한 식대는 1식 ○○○원으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며, 이 건 과세처분이후 청구법인과 협력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식비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는 ○○○주식회사의 구조조정과정 중 청구법인의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협력업체를 설립한 사실과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해 협력업체직원들의 퇴직금관리에도 적극관여하고 있는 사실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주식회사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상사와 1997.1.1. 체결한 도급작업계약서를 보면 도급단가와는 별도로 급식비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 46012-1522, 2000.7.7.)고 해석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식대를 무상지급한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웃소싱하면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설립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직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식대는 협력업체의 도급비로 보아 생산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식대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 소유의 ○○○시 ○○○동 ○○○ 창고 600.08㎡를 1998.1월∼2000.12월까지, ○○○시 ○○○구 ○○○동 ○○○ 창고 776.12㎡를 1998.1월∼1999.12월까지 임차하고 임차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시 ○○○동 소재 창고는○○○단열과 ○○○단열사가, ○○○시 ○○○동 소재 창고는 ○○○종합상사와 주식회사○○○단열,○○○단열종합상사가 청구법인이 임차한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거래처가 사용한 창고에 대한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3.31.∼2001.6.30.까지 ○○○(주)의 폐기물처리비용중 ○○○원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한 이 건의 경우 전시한 법인세법 제25조에 의거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