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2서 743(2004. 1. 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8.18.부터 귀금속 도·소매업 및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로 지금(Gold Ingot)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2기∼2001년 제1기 기간 중 매출처로부터 "외화획득용원료구매확인서를 제시받아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일부 귀금속제품을 수출하고 1999년 제2기 ○○○원,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으로 신고한 지금 매출은 매출처가 허위로 작성된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허위 구매승인서라는 이유로, 귀금속제품수출 신고분은 지금내수판매를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수출신고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기타 1999년 말 현재 장부상 재고 대비 실재고 부족수량인 지금 19.28㎏을 부가가치율로 매가환산한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2.1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 ○○○원, 2000년 제2기 ○○○원, 2001년 제1기 ○○○원, 합계 ○○○원의 부가가치세 및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아 일반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제시받은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 및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같은 뜻,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4-9)
설사,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관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세관검사공무원으로부터 휴대탁송확인을 거쳐 반출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귀금속제품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의 근거서류인 구매승인서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지금거래의 유통과정상 속칭 "바지업체"에 해당되는 매출처(지금 2차 도매업자)가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받은 허위구매승인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허위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지금을 공급한 데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지 수출을 전제로 공급한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의 수출지연 등 사정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수출할 의도가 없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영세율 거래로 위장하였고, 거래상대방 등이 수출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법인이 일본국 소재 ○○○ 등에 18K 귀금속 제품을 휴대탁송한 것으로 신고한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상호미상의 업체에게 지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교환거래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율로 매가환산한 ○○○원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2) 청구법인이 수출신고한 귀금속제품을 지금과 교환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데 대하여 지금을 내수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 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 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 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 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1999.11.1.∼2001.6.29. 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의 수량은 총 37,529㎏에 이르며, 거래금액은 총 ○○○원으로 청구법인의 자본금(○○○원) 수준에 비추어 매우 과다한 수준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영세율매출 근거서류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로 확인되며,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개시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신규개업하여 단기간 고액거래 후 폐업한 법인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외업체(또는 국외업체가 계약체결사실을 부인)와의 허위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지금 매입전량을 즉시 매입가격 이하로 내수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속칭 "바지업체"(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일반매출로 신고 무납부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무재산 결손처리되는 행태를 취하는 업체임)에 해당되는 사실이 처분청의 매출처별 거래내역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지금 거래대금 수수과정 및 지금 운송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의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금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의 운송배달이 생략되고, 곧바로 청구법인의 매출처의 후속매출처로 운송되는 사실이 운송대행업체 직원의 진술 및 운송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매승인서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설사,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공신력있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므로 구매승인서의 발급상 하자를 이유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동 매출처 대부분이 실제 지금 또는 귀금속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즉시 그 전량을 내수판매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기간의 고액거래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동 매출처를 정상적인 수출업자로 믿고 이들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판매한 지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아닌 후속 매출처로 곧바로 운송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금을 판매한 시점에 동 지금이 수출에 공하지 아니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처와 모의하여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내수거래를 영세율매출로 위장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이 건 구매승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매출처와 모의하여 수출을 위장한 이 건의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감심2001-17, 2001.2.27.)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관으로부터 정당하게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세관검사공무원으로부터 휴대탁송확인을 거쳐 반출하여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귀금속제품 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직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귀금속가공품(18k 쥬얼리)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지금과 교환거래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귀금속가공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금을 내수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