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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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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국심-2003-전-3175생산일자 2004.01.14.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임대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4. ○○○시 ○○○구 ○○○동 ○○○ 전 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임대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하여 당초 신고시의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2003.10.1.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1.8.10. 취득하여 1999.5월까지 남편인 강○○○과 함께 포도와 콩을 재배한 곳으로 1999년 5월 이후 허○○○에게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18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1996.11.16.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자경기간을 허○○○에게 임대하기 전인 1999년까지라 하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된 농지자경사실확인원을 보면 2003.5월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학교에 1998년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남편 또한 1998년까지 ○○○고등학교에서 재직하였던 사실로 볼 때 직장생활과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을 동시에 병행하였다고 보기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포도와 콩 등을 직접재배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직접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8.10. 취득하여 2003.2.14.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1999.11.10. 허○○○에게 임대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서로 다툼이 있다.

(3) 청구인은 ○○○대학교(○○○시 ○○○구 소재)에 1998년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고등학교(○○○도 ○○○ 소재)에서 1998년까지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포도와 콩 등의 식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광역시청을 방문하여 1996.11.16.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보호46017-271, 2003.9.22.)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농지자경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취득후 허○○○에게 임대하기 전까지인 1999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