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27(200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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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폐업자 ○○○실업(2000.12.31. 폐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2.2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섬유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실지사업자인 김○○○(청구인의 남편의 친구)에게 이 건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섬유의 실지사업자가 김○○○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섬유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31. 폐업한 ○○○실업(○○○)으로 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1999.10.11.∼2001.9.30. 기간중 ○○○섬유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남편의 친구인 김○○○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김○○○와 최○○○(김○○○의 처)이 작성하였다는 급여지급장부(원시노트), 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최○○○에 대한 채무상환최고서, 최○○○에 대한 ○○○소장, 김○○○ 명의의 전기요금청구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섬유에 근무하였다는 김○○○(○○○년생, 1995.7.13.입사) 및 송○○○(○○○년생, 1999.11.13.입사)은 사실확인서(2003.4.26.작성)에서 ○○○섬유의 실지사업자는 최○○○이 아니라 김○○○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시 ○○○구 ○○○동 ○○○ 소재 ○○○갈비 대표 이○○○은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상)에서 최○○○이 2000년 4월∼2001년 12월까지 ○○○섬유에서 근무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6시∼10시, 일당 ○○○원)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2001년 8월분 전기요금자동납부영수증 및 2001년 9월분 전기요금청구서에는 공급받는자 명의가 김○○○, 사업자등록번호는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사업자등록번호는 김○○○가 ○○○섬유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전에 영위하였던 수유사의 것임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김○○○와 최혜숙이 1989년 11월부터 작성하였다는 급여지급장부(원시노트)에는 1999년 10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최경순에게 매월 70∼8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수유사의 영업기간은 1990.10.15.∼1999.4.15., ○○○섬유의 영업기간은 1999.10.11.∼2001.9.30.까지로 나타남).
(마) 내용증명서(2003년 5월, ○○○ 작성)에는 ○○○이 김○○○의 처인 최○○○에게 2003.5.31.까지의 채무액 ○○○원을 조속히 상환하라는 최고내용이 나타난다.
(바) ○○○법원 ○○○지원 결정문(1999.12.29)에는 김○○○ (○○○ 대표)의 채무○○○원에 대하여 채권자 신○○○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김○○○가 ○○○를 운영한 사실과 김○○○ 및 최○○○의 채권·채무 관계만 확인될 뿐 김○○○가 ○○○섬유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섬유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